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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환경오염 규제기능

국제법의 여러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규제적 역할을 들 수 있다. 규제역할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국제법은 이러한 규제역할에 따라 환경과 그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공통된 법질서를 구축하는 틀을 확립한다.

또한 국제법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화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의 장(forum)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법적 영역을 확립하거나 법적 권한을 분배하여, 국가들로 하여금 특정분야 또는 특정활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의 본질과 근원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규제 역할이 환경오염의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발생결과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책임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국제법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보상에 관한 법 규칙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제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의 한도와 적절한 구제책 및 중재기구를 포함한 절차규칙 등을 명시하게 된다.

제재

국제법을 설정한 다음 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달려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국제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국가들이 국제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자료 및 연간보고서의 제출, 사찰 내지 검색, 위반시 제재수단의 동원 등이 있다.

최근에 체결되는 환경관련 협약들은 당사자들에게 조약이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모든 당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조약이행을 위해 각 국가들이 취한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제출과 연간 보고서 제출보다 더 강도 높은 방법은 사찰 내지 검색제도이다. 이것은 옵서버를 통하여 현장을 검색하고 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든 당사국에 배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업저버의 검색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검색 및 감시 사찰단은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도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이 사찰단에 의한 강력한 검색 및 감시활동의 수행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검색절차에 의해서도 환경협약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 적대행위를 우려해서 제재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 이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제재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분쟁해결

대부분의 국제조약은 강제적이고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각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제3자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당사국은 구속력있는 절차를 이용하거나 강제적인 결정과 판결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중재법원 또는 국제사법법원에 분쟁을 의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사법법원(ICJ) 자체도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 전체가 동의하기 전에는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비교적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1982년 해양법협약도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결정권의 행사를 규정 짓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양법협약은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상당수의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법원, 국제해양법원 또는 중재법원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강제적인 선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중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0년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은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당사자에게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해 분쟁해결을 추구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5조)

최근 각 국가는 강제적이고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점차 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8년 남극 광물개발협약은 강제적이고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인(私法人)의 개입을 허용하는 제3자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협약은 남극 환경 오염의 가능성을 이유로 향후 50년간 보류되었다.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도 기존의 환경관련 협약보다는 비교적 진일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제법의 한계

국제법은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내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날로 팽창해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국제법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결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의 국회에 해당되는 중앙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국제법은 중앙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는 강제관할권을 가진 분쟁해결기관이 없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국제법은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의 취약점은 효과적인 환경오염의 규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국제법의 한계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결국 국제법이 환경문제해결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법에 의한 환경문제의 규율은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의 국제법질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연성법 접근방법이다.

연성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선언 내지 권고, 각 국가의 국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주거나, 일반적인 의무만을 명시한 소위 우산조약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무를 채택하는 전통적인 경성법에 비해 더 빠르고 쉽게 채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연성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편 국가관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비중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일반관습법 내지 국제협약의 기초로서 인정되고 있다.

연성법은 환경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국제법의 구속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제사회의 현실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경성법보다 조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의 결여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법의 역할을 일보 후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