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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이란?

국제적 규제의 강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환경오염상태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법체제는 전반적인 환경오염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을 감소, 제거하고 오염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국제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규범의 확립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환경오염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오염행위를 통제하는 적절하고 광범위한 국제법규범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국가들이 일단 합의된 기준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기준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검색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하는 당사자에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은 환경문제에 관한 제한된 형태의 국제적 수탁자의 기능을 행사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뢰함으로서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환경소송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적 수단이며, 분쟁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제사법기관이 강제관할권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제기구의 운영

국제적 규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제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유엔과 유엔체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유엔체제는 1945년 창설 당시의 우선적인 공동이익과 권력구조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환경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1989년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17개국 정상들에 의해 서명된 헤이그 선언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체제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강화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스톡홀름 제안(Stockholm Initiative)은 유엔체제의 조직과 운영절차의 재검토를 통해 유엔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개혁을 위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유엔체제의 개편과 유엔헌장의 개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쉽게 채택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혁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준수 의지

국제법의 환경오염규제의 강화는 적절하고 광범위한 국제법규범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준수의지와 적절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관리를 필요로 한다.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국제법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