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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이란?

환경과 인류공동유산 개념

국제공역의 환경오염

지구환경 중에서 각 국가 관할권의 한계밖에 있는 지역을 국제공역이라 하며, 심해저(深海底), 우주, 대기권 일부, 그리고 남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이들 국제공역이 환경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문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 국가가 과잉개발 또는 환경오염행위를 함으로서 국제공역과 그 자원에 피해를 주는 경우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해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업활동, 과학활동, 항해 기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행위라도 다른 국가의 국제공역 이용이나 환경이용에 관한 이해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제공역을 관리하는 국제법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며, 이 문제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류 공동 유산 개념(concept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이란?

개발 도상국들은 국가관할권밖에 있는 국제공역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분배하되, 개도국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국제공역에 대한 인류 공동 유산의 개념을 부인하고, 개별국가가 이들 지역과 자원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류 공동 유산 개념에 따르면 국제공역은 특정국가나 개인에 의해 소유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가 그 자원 및 환경을 관리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국제제도를 확립하고, 그 지역과 자원의 개발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인류 전체에 형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과 자원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이용되며, 미래세대의 이해를 위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개도국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일환으로 국가관할권밖에 놓여 있는 지역에 대한 법제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은 이러한 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7년 제 22차 UN총회에서 말타(Malta)의 대사인 알비드 파르도(Arvid Pardo)가 심해저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특정국가가 이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이래, 국제사회에서는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해양법과 우주법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법 원칙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인류 공동 유산 개념과 해양법협약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을 명문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약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82년에 체결된 해양법협약이다. 해양법협약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10여년에 걸친 논쟁과 협상 끝에 해양법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광범위한 협약으로서 압도적 다수에 의해 채택이 되었다.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해저를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제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즉 이 협약에 따르면,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어떤 국가도 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또한 국제 심해저기구(Authority)를 설치하여 심해저 및 자원개발을 통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인류전체를 위하여 형평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양법 분야의 성공적인 국제협력으로서,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심해저 제도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서명을 오랫동안 보류하였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로 심해저와 그 자원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좌절된 데 따른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인류 공동 유산 개념과 우주법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과 1979년 달에 관한 조약은 해양법보다 앞서 우주 전체를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확립한 최초의 조약들이다. 이들 조약에 따르면, 달과 외기권 우주 및 그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특정국가에 속하지 않으며, 국제제도를 확립하여 자원개발에 착수하되, 자원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형평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류 공동 유산 개념과 남극조약

한편 우주법과 해양법 분야에 뒤이어 남극에 대해서도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개도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남극은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체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된 소수의 협의당사국(協議當事國)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도국들은 남극과 그 자원도 인류의 공동 유산이므로 특정국가가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남극개발로 인한 광물자원의 수익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국들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쳐 개도국들의 주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인류 공동 관심사(common concerns of mankind)

대기권 중 하부국가(下부國家)의 관할권에 속하는 영공(領空)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 공동 유산 개념과 유사한 인류 공동 관심사라는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로 오존층 감소 내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특징 지어지는 것으로서, 접근의 자유, 형평한 분배, 비소유화, 공동 재산 보호, 다음 세대까지의 수익자 확대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류 공동 유산 개념 중 소유의 의미만을 배제한 것이다.

인류 공동 관심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는 환경보호 부담의 분배가 포함되어 있다. 개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존층 협상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어 왔다. 이들에 따르면 개도국의 개발을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발기간동안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원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공동체의 이해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대기오염(大氣汚染)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책임에 비례해서 환경보호 부담을 형평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환경청정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비용 및 재정적 원조를 하는 것도 인류 공동 관심사에서 비롯되는 선진국의 의무라고 간주하고 있다.

반대로 선진국들은 환경보호 분담문제와 관련한 비용, 기술이전 및 재정적 원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러한 의견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환경문제에서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국제공역과 그 자원에 인류 공동 유산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류공동유산 내지 인류 공동관심사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를 결정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특히 선진국이 인류 공동유산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이제까지 누려온 기득권 고수의 측면이 강하다.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이 원칙이 국제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며, 이 원칙에 따라 국가 관할권밖에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이 지역에서의 불화와 긴장을 초래하고, 질서 정연한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 공동유산원칙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국제사회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실질적 평등개념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불평등과 불의를 해소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현재 및 미래의 세대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원칙에 입각한 개발제도는 각 국가의 독자적인 개발보다 분쟁을 줄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질서있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인류 공동관심사의 개념에 따른 환경보호부담 분배와 관련해서, 선진국이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오염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협은 서구의 산업화과정 이래 선진국들이 끊임없이 방출해온 오염물질에 의해 가속화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오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 재정적 원조 및 기술이전문제를 인류 공동 관심사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국가주권의 재 정립

환경문제에서 인류 공동 유산 내지 인류 공동 관심사의 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권개념을 재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그들이 물려받은 대로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낡은 주권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각 국가가 주권개념에 얽매여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자국의 개별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인류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유산으로서의 지구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에게 주권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새로운 범 지구적 차원의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 각 국가들은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이용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른바 연성법에 의존함으로서, 포괄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