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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관한 법

TV 직접 위성 방송

TV 직접 위성방영(DBS)은 지구정지궤도에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텔레비젼을 방영하는 것이며, 1965년 미국이 INTELSAT 1호를 발사한 이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텔레비젼 직접위성방영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중계없이 텔레비젼을 방영할 수 있으며, 접시형 안테나만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간의 분쟁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된다.

첫째, 이 시스템에 의하면 방영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수신국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에 갈등이 있게 된다. 즉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의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도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유출(spill-ov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홍콩 등의 위성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도 유출의 한 형태이다. 또한 동유럽지역에도 서유럽의 방송이 유출되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에 서독 방송 청취를 허용함으로써 통일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때 다른 국가가 이에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며, 실제로 구 소련은 유출을 제한하고 당사국의 사전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에 이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