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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법

해양

해양환경의 오염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오염이란 인간이 해양환경에 개입하여 생물자원과 해양생태, 인간건강, 해양활동, 수질 및 쾌적도를 해치거나 손상시킴으로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해양환경의 오염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형유조선이 잇달아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대형선박을 이용한 위험물질과 핵 물질의 운송과 폐기물 방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의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년(Torrey Canyon)호의 충돌사고는 12만톤의 원유를 바다에 유출시키고, 250마일에 달하는 영국과 프랑스해안을 오염시킴으로서, 주변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뒤이어 1969년 산타 바바라(Santa Babara) 사고, 1977년 에코휘스크(Ekofisk) 사고, 1978년 아모코-카디츠(Amoco-Cadiz) 사고 등도 바다에 기름을 대량유출시켜 인근바다를 오염시켰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이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사고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해양환경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해양환경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해양환경을 규제하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약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협약은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양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상황은 해양법 분야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과 해양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해양법 협약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무려 10여 년에 걸친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1982년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준비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절충과 타협을 계속하였으나 미국은 끝까지 반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으며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조약 & 다자조약

1982년 해양법 협약 이전에 체결된 해양오염 규제협약들은 오염원에 따라 일정한 분야별로 국한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크게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규제, 방사능 오염규제, 폐기물 투하(dumping)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 규제 협약

먼저 보편적 국제협약으로는 ① 1954년 석유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② 1969년 석유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6년 민사책임 의정서, ③ 1969년 석유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공해상에서의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3년 중재의정서, ④ 1971년 석유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기금설정에 관한 협력협정과 1976년 보상기금 의정서, ⑤ 1973년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8년 의정서(1973/1978년 선박오염협약:MARPOL), ⑥ 1984년 석유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 등이 있다.

지역협정으로는 ① 1969년 석유에 의한 북해오염에 관한 협력협정(Bonn 협정), ② 1971년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협력협정(코펜하겐 협정), ③ 1977년 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서 발생하는 석유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협약(런던 협약), ④ 1983년 석유 및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북해 오염문제 처리 협력을 위한 협약(북해협력 협약) 등이 있다.

이 협약들은 석유유출에 의해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협약들로서, 오염행위를 한 선박과 국기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들 사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거나, 석유가 방출됨으로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2) 방사능 오염 규제 협약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① 1960년 핵 에너지 분야의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한 협약(빠리협약), ②1962년 핵 선박의 운영자 책임에 관한 협약, ③1963년 핵 물질 피해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1997년 의정서, ④ 1963년 대기권, 외기권, 해저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⑤1971년 핵 물질 해양운송에 관한 민사책임 협약, ⑥ 1971년 해저, 해상 및 그 지하에서의 핵무기 기타 대량 파괴무기 배치금지 조약 등이 있다.

이 협약들은 핵 확산과 그로 인한 핵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핵 사고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3) 폐기물 투하 규제 협약

보편적 국제협약으로는 1972년 폐기물 등의 투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 협약)이 있다.

지역협정으로는 ① 1972년 선박과 항공기의 폐기물투하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약(오슬로 폐기물 투하협약), ② 1976년 바르셀로나 협약과 의정서, ③ 1986년 누메아 협약, ④ 1974년 헬싱키 협약, ⑤ 1992년 빠리 협약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런던협약은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그리고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 기타 폐기물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절대 투기금지, 특별허가에 의한 투기, 그리고 일반적 허가에 의한 투기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로

1982년 해양법 협약

1982년 해양법 협약은 모든 해양법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규범으로서 320개의 조문과 부속서, 그리고 4개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하여는 제 12편 192조-2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편, 영해나 해협, 경제수역 등에 관한 규정에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다.

일반원칙

1982년 해양법협약은 총칙에서부터 지역협력, 기술원조, 해양오염 규제규칙, 강제시행, 권력남용에 대한 규제조치, 국제책임, 주권면제에 이르기 까지 해양환경보존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먼저, 해양법 협약은 각 국가에 대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해양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 국가는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손해 또는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오염의 유형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양환경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가는 이 손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또는 관련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오염사고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국가는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인접국가들은 해양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각 국가는 해양오염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해양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도국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기술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재정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을 적절히 지원하여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오염 규제법규

해양법협약은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오염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규를 명시하고 있다.

① 육상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이것은 강, 하구, 파이프 라인, 배출구 등을 통하여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체 해양오염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은 오염원이다.

육지에는 국가의 관할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법협약은 각 국가에게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이것은 연안국이 그 관할권에 속하는 해저활동이나 인공섬, 설비, 그리고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말한다.

대륙붕, 경제수역 등의 국가관할 수역에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탐사, 개발하는 해저활동으로부터 석유의 유출 등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해저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국내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국제규칙과 기준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과 규칙, 그리고 조치는 국제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③ 심해저 활동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이것은 바다밑 3000-5000m 깊이의 심해저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심해저를 탐사, 개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나, 근래에 들어 해양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국가들에 의한 심해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심해저기구(Authority)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로서, 심해저 활동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국제규칙과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심해저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설비, 구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그 국적국가 또는 등록국가가 국내법규를 제정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이때 국내법규는 위의 국제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④ 폐기물 투하에 의한 오염: 이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버림으로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최근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방사능물질, 산업폐기물, 생활하수의 투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경우는 유기성 오니, 폐산과 폐알칼리, 분뇨까지 바다에 무더기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법협약 규정에 의하면 각 국가는 폐기물투하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국가의 관계기관 허가 없이는 폐기물 투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해와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폐기물투하는 연안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이것은 선박충돌이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말한다. 종래에는 선박오염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국가인 국기국가(國旗國家)중심의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해양법협약에서는 국기국가 이외에도 연안국가와 항구국가 등 관련국가에 의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국제법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항로제도(routing system)를 채택하여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고와 오염으로 인한 연안국이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선박오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기국가가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기국가는 선박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령은 관계 국제기구나 외교회의에서 제정한 국제법규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항구나 영해, 그리고 경제수역 내에서는 항구국가나 연안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된다. 연안국가는 영해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며, 무해통행을 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법과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⑥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이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핵실험 등을 통해 오염된 대기가 해양으로 이동함으로서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각 국가는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법규와 조치는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각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기권상공과 등록선박 및 항공기에 적용된다. 또한 각 국가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지역적 국제법규와 기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집행

해양법협약에 따르는 해양오염 규제법규의 집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해양오염원에 대한 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권행사 국가에 의한 집행이다.

① 해양 오염원에 대한 집행: 각 국가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과 해저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국내법규를 집행해야 하고, 국제법규 및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채택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심해저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규와 기준은 국제 심해저 기구에 의해 집행된다.

폐기물 투하의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규와 국제규칙 및 기준의 집행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영해,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투기할 때는 연안국가가, 소속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기국가가, 그리고 영해 또는 근해 정박지에서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을 선적하는 때에는 선적장소의 국가가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② 관할권 행사국가에 의한 집행: 규제법규의 위반 또는 환경피해의 발생장諒에 따라 국기국가, 항구국가, 그리고 연안국가가 각각 법규를 집행하게 된다.

국기국가는 소속선박이 해양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국제법규와 기준, 그리고 국내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때 법규위반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이들 법규를 집행하여야 한다.

소속선박이 국제규칙 및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기국가는 위반발생 장소 또는 오염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선박의 법규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기국가에 이 사실을 주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법에 따라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항구국가는 항구 또는 근해 정박시설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다른 국가의 선박이 국제법규와 기준에 위반하여 공해상에서 오염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및 항구국가의 수역에 오염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안국가는 자국의 영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이 해양법협약 또는 해양오염 규제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그 항구에 들어온 경우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영해를 항해 중인 선박이 위의 법규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연안국가는 무해통행 규정을 해치지 않고 선박을 검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영해에서의 오염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국기국가나 연안국가, 항구국가 등이 관할권을 행사할 때 국가들 사이에서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국기국가가 소속선박에 대한 심리절차를 시작하면 그 선박에 대해 심리절차를 진행하던 국가는 이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연안국가의 영해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연안국가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기국가가 상습적으로 선박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의 시행의무를 무시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일반적인 국가책임에 관한 원칙은 해양오염분야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즉 각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그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행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상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군함, 기타 국가소유의 비 상업용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 상업용 정부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양오염 규제법규를 위반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