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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법

남극

남극의 자연환경

남극은 지구상에서 순수한 야생지역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대륙이다. 지구의 1/10에 달하는 전체 면적(1,390만 km2)의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대륙은 시속 320 km가 넘는 세찬 바람과 - 89.6C 까지 내려가는 낮은 기온으로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륙의 강수량이 매우 낮아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남극대륙에서는 물체가 살아 남기가 어렵다.

남극대륙에는 척추동물과 나무가 서식하지 않으며, 식물로서는 흙 곰팡이와 이끼류, 동물로서는 작은 거미류와 기생충, 각다귀 등 소수의 곤충이 살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남빙양(Southern Ocean)에는 생물자원이 풍부하며, 영양분이 많은 식물성 플랑크톤 - 크릴(krill) - 어류 - 물개, 고래 등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남극의 환경오염

남극지역은 남빙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지구의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남극에서 인간활동의 영역 및 강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남극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 점증하는 여행과 탐험, 과학적 연구활동, 대형 기름수송선의 파선, 각 국가의 남극기지 운영 등에 따르는 각종 폐기물의 방출 등이 남극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역시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한 동 . 식물의 성장 저해를 가져옴으로서 남극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남극환경에 대해 가장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광물 개발활동이다. 남극의 원유 및 가스의 탐사 및 개발은 필연적으로 원유 유출로 인한 남극환경의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원유 유출은 무엇보다도 남극의 단순한 먹이사슬의 균형을 쉽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원유 개발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크릴의 번식율을 낮추거나 떼 죽음을 초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크릴에 의존하는 조류, 어류, 물개, 고래 등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남극의 자연환경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독특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쉽게 파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훼손된 환경은 회복되기 어렵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다.

남극 환경오염 규제제도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과 그 후에 채택된 일련의 남극관련 협약들은 남극 환경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효과적인 환경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남극 환경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체결된 것이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이다.

기존 남극조약 체제의 환경보호 조치

1959년 남극조약

1959년 남극조약은 직접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들이 남극의 환경보호 보다는 이 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에 충분한 환경보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당사국들은 남극환경과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를 협의, 결정하여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당사국이란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특히 배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이들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 중 첫 번째로 주요한 환경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남극 동식물 보존에 관한 합의규칙(The Agre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 Flora) 이다.

합의규칙은 남극원산의 자연 동식물과 조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허가없이 이들 동식물과 조류를 살상, 포획 또는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연 동식물과 조류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해치는 간섭행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남극의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는 과학적 목적의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규칙은 협의당사국들이 스스로 제한을 부과하는 자발적인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비 협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972년 남극 물개 보존 협약

이 협약은 남극에서 서식하는 물개의 상업적인 과잉 포획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으로, 1972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바다에서 협약에 명시된 종류의 물개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학적인 목적이외에 물개를 살상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상업적인 물개 포획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가능한 포획량을 넘을 때 각 국가는 자국민과 선박의 물개포획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 협약은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두어, 당사국 전체의 2/3가 동의하는 경우 상업적 물개 포획행위를 하는 국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설 규제기관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1980년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이 협약은 남극 해양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해양 생물 자원뿐만 아니라 남위 60도와 남극 수렴선(Antarctic Convergence)사이에 있는 해양 생물자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남극 해양생물자원 외에 해양 생태계까지 협약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협약은 생물자원의 포획량 규모가 안정된 회복을 보장하는 수준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종류의 포획이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험 또는 변화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극 해양생물자원 중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 사이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특정한 생물자원의 남획을 막아 생태적 균형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 협약은 상세하고 광범위한 해양생물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협약은 일정한 보존조치의 채택에 위원회 멤버들의 컨센서스를 요구하며, 동시에 각 회원국의 거부권행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물자원의 보존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1988년 남극 광물 자원활동 규제협약(CRAMRA)

이 협약은 남극에서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광물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남극 광물탐사 및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남극조약체제에 속하는 협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남극환경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광물협약은 남극광물자원 개발활동이 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세하고 까다로운 일련의 환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광물활동의 여부는 그것이 남극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판단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광물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계에 중대한 역효과 내지는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광물활동을 금지한다.

광물활동 운영자(operator)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환경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채광을 할 수 없다. 또한 광물활동 운영자는 광물활동에서 야기되는 남극환경 및 관련생태계에 대한 피해에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집행기구로서 설치되는 남극광물자원 위원회 (위원회) 및 남극 광물자원 규제위원회(규제위원회)는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환경조건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다.

광물협약은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광물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 등은 국제사법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국제사법법원 또는 중재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 및 소송에 개입한 제 3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협약규정 또는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은 강제적이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물협약은 남극 환경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광물개발과 환경보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에 따라 광물협약의 승인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로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의 환경오염 규제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가 남극환경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남극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에 따라 채택된 것이다. 이 의정서는 남극환경에 관한 기존의 협약, 조치, 권고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규정을 보충하여, 남극대륙에서 행하여 지는 모든 형태의 인간활동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의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환경원칙

마드리드 의정서는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극을 "과학과 평화에 바쳐진 보류지"로서 인정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남극활동이 환경적 역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환경원칙을 세우고 있다.

의정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 3조이다. 이 조항은 남극의 모든 인간활동에서 남극환경 및 그 생태계, 남극의 야생성, 미적, 과학적 가치를 보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남극지역의 활동은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생태계에 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범위에서 기획,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극조약지역의 활동은 남극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기획, 수정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위원회

의정서 제 11조는 환경 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재검토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권고적 기구로서, 협의 당사국회의에 주요한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각 당사국에서 파견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조언가와 전문가를 동반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저버 자격은 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협의당사국에도 개방되어 있으며, 남극 과학 연구위원회(SCAR),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조약의 과학위원회, 그리고 다른 관련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기구를 회기 중에 업저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하고 있다.

검색

의정서 제 14조는 남극환경과 생태계의 보호를 증진시키고 의정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검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조약에 규정된 검색절차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의정서는 검색절차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합동검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한 협의당사국에 의한 집단적 검색제도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검색활동은 협의당사국이 소속국민중에서 지정한 업저버와 협의당사국회 의에서 지정한 업저버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 업저버는 의정서에 따라 요청된 모든 기록과 기지, 설치물, 장비, 선박 및 항공기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검색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대응행위

각 당사국은 과학연구 프로그램 이행, 여행, 모든 정부 및 비 정부활동, 관련 병참지원활동에서 야기되는 환경적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행위를 확보하고, 남극환경 및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서 대응행위는 예방, 봉쇄, 청소, 제거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복도 포함한다.

책임

의정서는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에 관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제 16조). 그러나 이 조항은 각 당사국들이 남극활동에서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절차 및 규칙을 입안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책임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해결

의정서는 광물협약과 달리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그 자체의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부속서 규정에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협상, 조사, 조정, 화해,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모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일차적 분쟁해결절차, 즉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광물자원 활동금지, 환경영향평가, 긴급대응행위, 이와 관련된 의정서 준수의무 규정과 부속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국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사법법원 또는 중재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의정서 제 8조에 따르면 모든 남극활동은 남극환경 또는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또는 관련생태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위해 부속서 I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여행, 그 밖의 모든 정부 및 비 정부활동과 관련 병참지원활동 등 남극조약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따라서 비정부적인 탐사활동, 남극기지점유와 관련된 활동, 군사인력 또는 장비 등도 이에 해당한다.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한 부속서 II는 남극 동식물 군에 대한 합의규칙(Rec.III-8)을 다시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극조약체제하에서 채택된 권고를 의정서에 통합하는 것은, 의정서가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단일한 법제도로서 남극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와 관련한 모든 남극활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와 관리

폐기물처리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III은 권고 XV-3의 기본적인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력있고 시행가능한 의무를 부가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부속서 III은 남극대륙에서의 폐기물처리와 관리에 대한 환경적 규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만 해양환경에서의 폐기물처리는 부속서 IV에 반영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지

부속서 IV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국제선박 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특별지역규정과 부속서의 관련규정을 남극상황에 맞게 수정한 권고 XV-4에 기초하고 있다.

부속서 IV는 권고 XV-4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해양오염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규정은 MARPOL 73/78의 부속서 I에 따라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기름 또는 기름혼합물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극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문제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환경보호를 위해 채택된 일련의 규정도 일관성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 내지는 평가제도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남극조약체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남극 환경보호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채택된 것이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이제까지 남극조약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협약, 조치, 권고 및 행위법전 등을 포함한 남극 환경관련규정을 대체하는 포괄적 환경보호협약으로서,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인간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극조약체제에 결여되어 있는 환경보호분야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의정서는 남극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포괄적인 환경규제를 다룬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정서에는 환경보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시행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서의 환경원칙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행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그밖에도 검색제도의 취약성, 약화된 분쟁해결절차, 구체적인 책임조항의 결여, 실질적 권한이 없는 환경 보호위원회, 환경 영향평가기준의 불명확성, 국제적 참여의 결여 등을 그 한계로 들 수 있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여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