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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관한법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총체적 다양성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미생물, 생태계의 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적 다양성의 세가지 측면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파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까지 밝혀진 것이 대략 140만종 정도이다. 과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만 내지 8,0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수백만의 생물이 열대림이나 해저와 같은 미개척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은 현재 급속하게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구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자인 윌슨(E.O.Wilson)에 의하면 열대 우림에 사는 생물의 0.5% 정도가 서식지의 파괴로 매년 멸종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 생물의 총수를 1,000만이라고 볼 때 매년 5만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000년에는 생물의 10%가 멸종되고, 2010년에는 33%가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 세계적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생물은 양서류, 조류, 어류, 무척추 동물, 포유류, 육식동물, 영장류, 파충류 등 거의 모든 종이며, 그밖에도 열대림의 규명되지 않은 종의 멸종까지 포함하면 수없이 많은 종이 매일매일 감소되어 가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구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한가지 예로 뱀이 멸종되는 경우 천적인 들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전염병을 옮기게 되며, 개구리가 멸종되는 경우 곤충이나 기타 해충이 크게 번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같은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해충과 질병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생물의 환경보호 역할을 감소시키며, 생물종의 유전다양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생존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긴급한 문제이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과잉포획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구증가로 인한 퇴적물과 오염증가, 과잉소비패턴 등도 일조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열대림은 대규모 벌목과 개간으로 해마다 그 면적이 줄어 이미 1/2이 없어졌으며, 연간 전체 훼손면적은 13만 평방 km로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따라서 열대림의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들의 서식처인 야생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산림과 습지를 포함한 야생지는 지구의 육지면적의 1/3에 해당하며,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생물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다. 각 국가는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 국가의 야생보호지역은 지구 육지면적의 4.9%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각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을 국유화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보전의식이다. 즉 보호지역의 설정만으로 생물의 서식지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동관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열대림의 벌목에 앞장서 왔던 브라질, 캐나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1991년 이후 토착민들의 보전지역을 인정해 줌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착민들은 전통적으로 야생동물과 생태계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 앞서 국제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빈곤의 추방이야말로 가장 좋은 생물다양성 보호방안이 된다는 점이다. 대규모 벌목으로 열대림을 파괴하고, 개간을 위해 산림을 파헤치는 행위는 국가나 개인차원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빈곤의 완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빈곤해소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체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그리고 유전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협약제정을 결정한 이래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야생동물에 관한 기존의 협약들도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고 생물다양성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의무를 부과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요구된 것이다. 이 협약은 1992년 리우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있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자원개발주권을 인정하되 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서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협상과정의 쟁점

생물다양성 협약의 협상과정에서는 유전공학문제와 기술 및 재정지원문제는 열대지역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큰 쟁점이 되었다. 개도국은 자국 열대림의 생물다양성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선진국이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 이용했던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유전공학적 기술과 상품에 대한 권리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유전공학기술 및 개발물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보장받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양측의 견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다. 먼저,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제도를 수립하여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과 유전공학의 관련이익 조정,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이다.

이 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국가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유전공학 개발국가가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진국과 열대지역 개도국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것이며, 개도국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이 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 또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건하에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생명공학 기술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전자원 제공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에 근거하여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의 성과에 공평하게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개도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협약상 의무이행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이행에 달려 있다. 즉 선진국이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은 협약상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발효

이 협약은 리우 회의 기간 중 개방되어 158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30번째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서명을 늦춘다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리우 회의 기간 중에 서명을 하였고 1994년 10월 3일에 가입을 하였다. 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2004년 10월 12일 현재 188개국이 가입을 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LMOs)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성을 막기 위한 협약이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의 부속 의정서로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LMOs의 국가간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채택 배경 및 과정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Agenda 21 제 15장(생물다양성 보존)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는 협약 제 19조 3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수시 작업그룹(Open-ended 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을 설치하고, 특히 LMOs의 국가간 이동에 중점을 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채택작업을 맡겼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수시 작업그룹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조율을 한 끝에 의정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 2월 22일 개최된 제 1차 당사국회의 특별총회(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작업그룹에서 제출한 의정서 초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00년 1월 29일 속개된 회기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의정서 채택과정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사전통보승인(AIA) 적용범위 및 절차,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LMO에 식품·사료·가공용 LMOs 등 농산품과 LMOs 상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EU 및 개도국 측과 환경으로 도입되도록 의도된 생명체에 한하여만 국한한 것을 주장하는 미국 기타 LMOs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마이애미 그룹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LMOs가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의 보상책임(liability) 문제, LMOs 수입에 따른 전통적 농작물의 경쟁력 쇠퇴 등 잠재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최소화 방법 및 의정서와 WTO협정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국들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 끝에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발효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지 90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 37조). 2003년 6월 13일, 나이로비 - 팔라우 공화국이 50번째로 생물안정성의정서를 승인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의정서가 발효되었다.(2000년 1월 29일 채택, 2003년 9월 11일 발효)

주요 내용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나무, 어류, 종자)과 유전자 조작 농업 상품(식품, 사료용 옥수수, 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LMOs가 국가간 이동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1) 사전통보동의(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AIA) 절차

이는 LMOs가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절차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는 LMOs의 수입을 허가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업자가 수출 전에 수입국에 통보하는 절차와 수입국가가 이러한 통보에 동의하는 2단계 절차로 되어 있다. 일단 수입동의를 받은 LMOs는 추후에는 사전동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제 7-13조).

2)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을 법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동의원칙은 사전통보동의 절차나 위해성 평가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3)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단계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제 15조)로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8조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공한 사전 정보와 기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수입국은 수출업자가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위해성관리 (Risk Management, 제 16조)로, 당사국이 LMOs의 이용, 관리 및 국제적 이동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규정에서 확인된 위해성을 규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 조치 및 전략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Biosafety Clearing-House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s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각 당사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iosafety Clearing-Hous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osafety Clearing-House는 LMOs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법적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저개발국가와 작은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의정서를 이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Biosafety Clearing-House는 정보 이용수단으로 이바지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기관

주요기관으로는 카르타헤나의정서 정부간 수시 위원회(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CCP)와 집행사무국(Executive Secretary)이 있다.

비준 현황

2004년 10월 28일 현재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국가는 모두 109개국으로,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북한 등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