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폐기물에 관한법

폐기물이란 말 그대로 버려지는 물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쓰레기,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 물의 사체 등을 가리킨다. 자연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의 폐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불필요한 물질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순환 과정이 균형을 이루 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현상 등에 따른 폐기물의 급 증은 인류에게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의 각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매연, 유독가스,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대기, 토양, 지하수, 해양을 오염시키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