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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관한법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란?

생활쓰레기란 가정,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종이, 음식물 찌꺼기, 플라스틱, 고무, 유리, 금속, 폐 자재, 캔이나 스티로폼 등의 각종 용기와 일회용 품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1994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일인당 1.54kg, 전국적으로는 15만톤에 이른다. 생활쓰레기의 양은 전체 폐기물 중 39.5%를 차지하며, 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에 달하고 있다. 이들 생활쓰레기는 대부분이 소각, 매립되거나 재 활용된다.

생활쓰레기의 환경 오염

생활쓰레기는 유독성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관리 내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유독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쓰레기의 경우 보관, 수집, 운반과정에서 쉽게 부패하여 악취를 일으키고 전염병을 옮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오.폐수를 유출시켜 주변을 더럽히게 된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다이옥신 오염도를 높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소각된 재를 매립한 후에는 토양오염과 지하수 및 하천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갈수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경우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컵 라면, 도시락 용기, 야채용기 등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종이기저귀, 치솔, 면도기 등은 소각을 하면 매연, 분진, 가스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매립하는 경우는 자연분해되는 데 몇 백년이 걸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법과 정책

폐기물 법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에 의해 생활쓰레기를, 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산업폐기물을 규율하다가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규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뇨와 오 폐수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이,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2)이, 조약 시행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992)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각종 조례를 두고 있다.

폐기물 정책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실시한 이래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줄고 재활용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 대책은 재활용과 소각 및 매립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1993-2001년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 대책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등과 재활용품을 수집단계에서부터 분리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이러한 분리 수거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나머지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각장을 건설하여 2001년까지 소각율을 25%까지 높이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폐기물 정책 중 특히 소각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연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는 소각 잔재물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어 각종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5백배에 달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광범위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며, 대기 중 흡입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 등을 초래하게 된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도 농축된 상태로 체내에 누적되어 뇌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설치된 11개의 소각장 대부분은 선진국 기준치 보다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수은의 경우는 아예 그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기준치를 정하고 있지 조차 못하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존의 소각정책을 강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소각재는 이를 매립하는 경우에도 토양이나 지하수 및 하천 오염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각정책은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또한 매립정책의 경우에도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일이라든가 유해한 소각재와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덜어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역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관련시설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반발을 무마하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할 때마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해성 소각재를 매립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침출수에 의한 오염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도 매립정책의 문제점이다. 매립은 쓰레기의 최종적인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든 아니든 일단 갖다가 묻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소각재를 특정매립지가 아닌 일반매립지에 매립하고 있기까지 하다.

1997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1995년의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은 재활용 23.7%, 소각 4%, 매립 72.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과 비교할 때 재활용 비율이 8.4%, 소각 비율이 0.5% 각각 증가하고 매립 비율이 8.9%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의 증감은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재활용과 소각 비율은 늘리고 매립 비율은 낮춘다는 것이다. 소각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옳지 못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는 환경부의 처리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다. 재활용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감량과 더불어 최선의 쓰레기 해결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율을 높여서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법

미국은 쓰레기를 폐물(discharged material), 고상폐기물(solid waste)과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유해폐기물은 1980년 제정된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 Fund법)과 1986년 개정된 SARA(New Super Fund) 에 의해 관리하고,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위험하지 않은 고상폐기물"은 1976년에 제정된 자원보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 독일은 폐기물법(AbfG)이 각각 폐기물 정책

각국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리 수거에 근거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다. 캐나다의 밴쿠버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상쓰레기 관리계획"은 쓰레기의 특성에 따라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 재생, 소각, 매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80% 이상의 쓰레기를 재생 내지 재활용하고 있다.( 한겨레21, 1995.11.23일자, 68)

각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예방 차원에서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감량의 대상이 되는 쓰레기는 주로 재생이 불가능한 스티로폼과 폴리에틸렌 용기, 비닐을 이용한 포장재 등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품이나 용기들의 생산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쇼핑백으로 비닐팩 대신 종이팩이나 생 분해성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업주에게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도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품에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사용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재활용은 감량보다 정책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각 국가들이 재활용을 21세기 폐기물 관리전략으로 삼고 이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관련법안을 제정하여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은 우선 철저한 분리 수거를 한 후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고 종이,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등을 재생하여 자원을 재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재활용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자원의 재생비율이 50%에 이른다. 재활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재생율을 6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상업용 쓰레기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재생.재활용 시장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하거나 각종 재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소비자를 교육하여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