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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관한법

재생가능폐기물

재생가능 폐기물이란?

재생가능 폐기물이란 재생(recycling)작업을 통해 원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자원이 있어 우리의 생활에 이용되고 있지만, 그 수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인류의 필요와 상관없이 고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다. 우리가 한번 이용한 폐기물을 재생하여 새로운 원료로 만들어 내어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한번도 이용되지 않은 원료를 통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과 재활용 원료를 통해 생산하는 과정을 비교하면, 재활용 과정이 적은 양의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로운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양은 훨씬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재생은 경제와 환경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21세기의 경제개발 전략이자 동시에 폐기물 관리전략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재활용 정책과 국내법

각 국가마다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서 자원재생산업을 권장하고, 각종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음식물 찌꺼기부터 골재이용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생산업은 직장알선과 사업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직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재활용제품의 선호도가 낮고, 시장형성이 불투명하며, 복잡한 유통단계와 재생기술 부족 등으로 관련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국가는 폐기물의 자원활용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본은 같은 해 4월에 폐기물 재생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재생가능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재생가능 폐기물은 재생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유상(有償)거래되고 있다. 즉 재생가능 폐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물질을 회수, 이용하거나, 이를 해외에 다시 수출하는 유형의 거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폐기물을 도입, 가공한 후, 이를 재수출하는 경우나 재생을 위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생이용은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도 적극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국제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9년 바젤 협약

재생가능 폐기물의 재생작업

재생가능 폐기물도 유해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바젤 협약에 의해 규율되며,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과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최종처분작업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생가능 폐기물로서 재생작업을 거쳐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이용을 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의 사용, 용제의 회수이용 또는 재생, 용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유기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기타 무기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산 또는 염기의 재생,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한 성분의 회수, 촉매로부터 성분의 회수, 오일의 정제 또는 재이용, 농업 또는 생태학적 개선을 위한 토양처리, 위의 재생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물질의 이용, 위의 재생방법에 이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교환, 이러한 작업을 위한 물체의 집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바젤 협약은 재생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수출국가가 처분할 능력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생을 위해 도입하는 재생가능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 폐기물을 거래하는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사국은 재생가능 폐기물을 협약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 처리해야 하며,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경이동을 할 때에는 수입국 내지 경유국에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수입국의 서면동의 등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얻은 이동이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이를 재수입해야 하며, 불법거래시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인수 또는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국제협력이나 양자 및 다자협정, 배상책임과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규정도 모두 재생가능 폐기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