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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2. 물에 관한 정책

1) 수질오염

(1) 오염실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현상으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의 배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1991년에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1994년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1998년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의 오염도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수질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2) 수질오염 관련 법안

가.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등을 받게 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수역에 유독물.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하수도 법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포함한 각종 도시하수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은 도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라. 호소수질관리법

호소의 환경적 가치는 날로 더해 가는데 반해 이를 둘러싼 인간의 경제활동은 점차 확산되어 호소수질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따로 떼내어 독립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3) 수질오염 관리대책

가.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 4대강 수질보전대책: 전국을 수계영향권별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수계를 한강권역, 금강권역, 낙동강권역, 영상강권역으로 나누어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함.
  • 호소수질관리대책: 다목적 댐, 발전용댐, 농업용 댐 등 각종 댐과 저수지, 하구호, 자연호 등 호소의 부영양화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함.
  •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지하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검사,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추진.


나. 오염원별 관리대책

  • 생활오수 관리 대책: 생활오수 관리를 위해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종말처리체계와, 발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개별처리체계 실시.
  • 산업폐수 관리대책: 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규제 기준 설정, 폐수배출시설 사전허가제,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운영.
  • 축산폐수 관리대책: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축산폐수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자체시설을, 그 이하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 . 처리하도록 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전문적 운영관리 추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산림, 초지, 도시용지, 건설지, 농경지 등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부하량의 합리적 추정, 유출특성 및 영향인자의 규명, 유출최소화를 꾀함으로써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방지에 주력.


다. 하천환경 관리대책

생태계 발원지이자 국민 생활공간의 일부인 하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환경 관리를 추진한다.

2) 상하수도 관리

(1) 상하수도 현황과 관리체계

가. 상수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되며,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국가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일반수도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 관장주체가 구분되며,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는 시 .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1998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85.2%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395리터이다.

나. 하수도

하수도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설치 .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1998년 12월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65.9%이다.

(2)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가. 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 종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먹는 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먹는 물 수질기준의 설정.보급 등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 업자 등에게 수질개선 부담긍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3) 상수도 관리

가. 상수도설치 확충: 도시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에 따르는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저하에 따라 상수도설치 확충 추진.

나. 상수도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노후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추진.

다. 중수도 보급 확대: 장래에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 . 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예: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 권장.

라. 대체식수원 개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변여과수(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강변 대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방식) 개발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에 주력함.

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행사를 구제하는 한편,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4) 먹는물 관리

가. 먹는물 수질관리: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수질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수질을 관리.

나. 먹는샘물 관리: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

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력.

라. 정수기 관리: 정수기 확대보급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철저한 정수기 관리 실시.

(5) 하수도 관리

가. 하수도시설기준의 정비: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한 수질보전에 하수처리정책의 중점을 두고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사업 추진, 하수도시설 설치기술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및 운영관리의 정보화, 자동화에 따르는 시설확충과 정비

나.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정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1996~2005년간 하수관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다. 하수도기술의 개발보급: 경제적이고 선진화된 시설 보급을 위해 하수도기술선진화시범사업을 추진중.

라. 하수관거 시공관리 및 검사 강화 : 하수관거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관리 및 검사 강화

마.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 도입을 통한 하수도 관리 :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 도입으로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유도

3) 해양오염

(1) 주변연안의 오염실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개발의 결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연안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오폐수의 발생량과 해양의 오염부하 발생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해상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매년 4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오염사고가 빈발하는 등 해양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안양식에서 양식업에 필요한 사료 투입으로 부영양화를 일으킴으로써 주변 해역에 적조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2) 해양오염 관련 법안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은 1978년 제정되어 8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선박 및 해양시설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 · 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 해역별 수질기준과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수질측정, 해양환경측정망, 특별관리해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 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양오염방지대책

가. 해역별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측정망 운영: 각 해역을 수질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해양오염측정망을 운용하여 오염실태를 파악.

나.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점차 규제를 강화라고 있다.

현재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 처리법에서 해양 투입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양에 버려도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그 종류에 대응하여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 투기가 인정되는 것은 ①선박 혹은 해양 시설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②정부 법령상 투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폐기물 ③선박의 통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 중에 정부 법령으로 해양에서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폐기물이다.

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가입에 따라 안전확보와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한 기름폐기물 배출규제, 폐기물 운반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의 허가제, 기름폐기물 대량 배출자의 방제의무,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

(4)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는 연안생태계와 외양생태계, 해저생태계, 갯벌생태계 등을 포함하며, 육상환경에 비해 해류, 조석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등의 물리적 변화요인이 크고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오염이나 연안오염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매 5년마다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997년부터 제2차 전국환경생태계조사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갯벌생태계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