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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3. 생물에 관한 정책

1) 생태계 훼손 실태

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열대림을 비롯한 산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700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벌목과 개간으로 없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훼손된 열대림 면적은 열대림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온대 지역의 산림은 매연 등의 공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10-20%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는 1982년 이래 전체 삼림면적의 55%까지 피해를 입었다.

산림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그 수가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희귀 종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또한 열대우림에 사는 생물의 0.5% 정도가 서식지의 파괴로 매년 멸종되어가고 있다. 지구상 생물의 총수를 1,000만이라고 볼 때 매년 5만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000년에는 생물의 10%가 멸종되고, 2010년에는 33%가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 세계적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생물은 양서류, 조류, 어류, 무척추 동물, 포유류, 육식동물, 영장류, 파충류 등 거의 모든 종이며, 그밖에도 열대림의 규명되지 않은 종의 멸종까지 포함하면 수없이 많은 종이 매일매일 감소되어 가고 있다.

2) 생물관련 법안

가.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나. 습지보전법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다. 자원공원법

이 법은 자연환경의 지정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3) 관련 정책

(1) 야생동 . 식물 보호대책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 . 물 및 보호야생동 . 식물의 지정, 관리 및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불법 포획 . 채취에 대해서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을 국제상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CITES(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가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협약에 열거된 야샐동식물을 수출입할 때에는 관계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2) 생태계 보전대책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생태계보호구역 지정기준

구분 조 사 지 역 명 조 사 면 적(㎦)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 경남창녕군 우포늪, 대암산 용늪
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출처: 환경백서 1999

(3) 습지보전대책

우리나라는 연안과 내륙에 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서해안에 형성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남한 면적의 3%에 해당), 갯벌 외에도 내륙 호수, 강어귀, 자연 늪 등 21개 지역의 10만 7천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이 습지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습지는 모두 WWF나 IUCN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이 람사 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한 습지로는 강화도, 천수만, 영종도, 아산만, 남양만, 주남 저수지, 낙동강 하구, 금강, 만경강, 동진강, 철원평야 등이 있다. 이들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되고 있다.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람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1999년 2월 채택된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지며,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과 오염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한다. 습지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며, 습지 보전시설을 설치한다. 습지보전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량의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대리인, 사용인 등의 위반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도록 한다(제 26조:양벌규정).

(4) 무인도서 보전대책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64개와 무인도 2,689개의 총 3,153개 도서가 있다.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간섭이 적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륙과 달리 고유종이 풍부하다. 난대성 식물군락이 존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희귀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번식지(특히 멸종위기 조류의 집단서식지)의 기능을 하며, 독특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석용 돌과 분재용 식물의 무분별한 채취가 만연하고 있고, 가축 방목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12월 제정된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생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생태우수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5) 자연공원 관리대책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유적, 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되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지정된 곳이며, 지리산(1967년 지정),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20개소가 있다. 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전라북도 4개소(모악, 대둔, 마이, 선운산)를 포함한 22개소가 있다. 군립공원은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29개소가 지정되었다(전북은 강천산, 장안산의 2개소).

이중에서 국립공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생태계 조사 및 연구, 훼손지 복원, 자연휴식년제 실시, 자연학습시설 조성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