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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4. 폐기물에 관한 정책

1) 폐기물에 의한 오염실태

폐기물이란 말 그대로 버려지는 물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자원의 획득과정과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삶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자신들에게 필요없는 물질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 근대화된 도시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순환 과정이 쉽게 자연적 평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를 추구함에 따라 자연적 평형을 깨뜨릴 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소각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을 배출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옥신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주요 성분으로서 인간 신체에 축적되는 경우 암, 기형아 출산,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오게 되며, 수은이나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은 인간의 뇌기능을 파괴하고 태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맹독성 물질은 소각에 의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비에 섞여 지상으로 내려와 토양으로 스며드는 한편, 이같은 토양에서 자라난 야채나 가축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방법으로 생태계와 인체 내에 쌓이게 된다. 또한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 속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에 의한 각종 오염현상은 결국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마저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가장 주요한 환경문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다.

2) 폐기물 관련 법안

(1)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경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폐기물 예치금지도.폐기물 부담금제도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상 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3) 폐기물 관리정책

(1) 폐기물관리의 기본정책

폐기물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2) 폐기물 최소화

가. 생산단계의 최소화: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 채택

나. 유통단계의 최소화: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포장재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해 유통단계 최소화 정책 추진

다. 소비단계의 최소화: 소비단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회용품 사용 억제정책 추진.

(3) 폐기물 자원화

가. 폐기물재활용 현황: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폐지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폐윤활유의 회수 및 재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나. 폐기물 재활용 촉진시책: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제품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 확충, 폐자원 이용 촉진, 재활용제품 소비 확대 등의 정책 추진중.

(4) 폐기물 처리

가.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업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수거 운반 처리된 후 남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된다.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도록 억제하기 위해 생산공정에 있어 기술개발이나 재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의 일종인 지정폐기물 처리 역시 적정하게 해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

(5) 폐기물 수출입 관리

우리나라가 1992년 5월 5일 발효된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1994년 가입함에 따라 이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통제절차를 수용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이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과 OECD에서 정하는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고려하여 통제대상폐기물품목을 새로 정하여 고시하고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통제대상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통제대상폐기물로 정해지면 당해 폐기물을 재생목적으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