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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7. 전자파에 관한 정책

1) 전자파공해 실태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공간을 통해 전파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광범위한 파장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파장범위에 따라 장파, 단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파는 라디오 방송, 단파는 F.M.방송과 T.V., 마이크로파는 통신과 관측에 이용되며 용도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한정된 지구정지궤도에 따른 주파수 제한, T.V. 직접위성방영에 따르는 방송유출(spill-over),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원칙 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컴퓨터통신,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 이용의 급증에 따른 혼선과 불통으로 각종 부작용과 환경공해가 일어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도시기능의 저하 내지는 마비문제가 있게 된다. 병원에서 휴대용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병원이나 비행기 기내 등 전자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이동통신기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짧은 파장을 가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의 전파는 인간의 신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 피부암, 백내장, 백혈병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피해를 주는 유해성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작업 환경상 컴퓨터를 오래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체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이다.

2) 전자파 관련법안 - 전파법

전파법은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92년 12월 8일 13차 개정되었다. 무선국의 허가·무선설비·무선종사자·운용·검사·감독·무선국관리사업단·전파의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공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파장해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시키고 있다.

전파법 외에도 원자력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전자파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며, 대부분 전자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3) 관련정책 수립의 필요성

현행법은 전자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로 인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자파공해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자파공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자파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 누출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발전소나 공중 전력선 건설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저지, 몬타나, 오레곤, 뉴욕 등의 지역에서 전자파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의 관련법률은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최대허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전력회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아바인시는 시 자체내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어 가옥과 송전선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의 경우에는 입법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노출제한기준을 정하고, 송전선과 가옥 기타 구조물 간의 최저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확증은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제품, 컴퓨터, 전기담요, 히터 등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전자파공해를 규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송전탑이나 송전선로의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명권과 직결되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법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