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1)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현재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천2백만종이고,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모두 8만 7천여종(국내에서는 3만6천여종)이며, 매년 2백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로는 제초제, 살충제, 기타 건강장해물질 등이 있으며, 인간이나 야생동식물, 기타 생태계가 이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각종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선진국가들은 이들 산업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요구하였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 크고 작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다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유해화학물질이 최근 들어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 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체내에 누적되는 경우 내분비장애를 일으켜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WWF)은 모두 67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인 다이옥신 PCBs PB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페놀 , 2, 4, 5 -T 2, 4-D, DDT DDE 등의 제초제와 살충제, 비스페놀 A, 카드뮴,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이 있다.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는 TCDD(2 3 7 84염기화 다이옥신)를 함유한 2, 4, 5-T(트리클로로페닐)로서, 제초제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6년 Food Quality Protection Act와 개정된 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에 착수하였다. 즉 인간이나 야생동물이 살충제와 산업화학물질,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안드로겐(남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호르몬의 범위를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내분비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살충제,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모든 화학물질의 유독성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분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오던 농약과 화학물질이 전면 교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1998년 5월 관련기관과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열고 WWF에서 선정한 67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1)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or:내분비계 장애물질)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생식 등 생리적인 기능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형성되어 혈액 속에 스며들고 있으며, 극히 작은 양으로도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신체에 특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용체는 호르몬을 인식하고 호르몬과 결합하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호르몬과 내분비선, 그리고 수용체는 내분비계(endocrine)를 구성하고 있다. 내분비계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압과 혈당량을 조절하며, 생식기관의 성장과 기능을 돕고, 두뇌와 신경계를 발달시키는 등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내분비계는 인간 뿐만 아니라 포유동물과 비포유동물, 척추동물과 비척추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화학물질들은 신체 내에서 호르몬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며, 수용체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게 된다. 즉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유전자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호르몬 유사물질을 보통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며, 내분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에 미치는 유해성 때문이다. 환경호르몬은 생물체 내에 흡수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며,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인 호르몬을 흉내 내어 신체의 반응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신체 각 부분에서 호르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내분비계를 직접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생성하거나 적게 생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은 생물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 체내의 여성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져 수컷의 정자 수가 감소하거나 암컷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낙동강 하류 취수원에서 잉어 수컷의 암컷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모두 8만 7천여만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WWF)은 그중에서 모두 67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인 다이옥신 PCBs PB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페놀 , 2, 4, 5 -T 2, 4-D, DDT DDE 등의 제초제와 살충제, 비스페놀 A, 카드뮴,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는 TCDD(2 3 7 84염기화 다이옥신)를 함유한 2, 4, 5-T(트리클로로페닐)로서, 제초제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6년 Food Quality Protection Act와 개정된 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에 착수하였다. 즉 인간이나 야생동물이 살충제와 산업화학물질,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안드로겐(남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호르몬의 범위를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내분비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살충제,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모든 화학물질의 유독성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분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오던 농약과 화학물질이 전면 교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1998년 5월 관련기관과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열고 WWF에서 선정한 67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다이옥신(dioxin)

2,3,7,8- Tetrachlorodibenzo-p-dioxin 2,3,7,8- Tetrachlorodibenzofuran 3,3',4,4',5,5'- Hexachlorobiphenyl
DIOXINs FURANs PCBs
75 congeners 135 congeners 209 congeners

다이옥신은 PCDDs(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다이옥신)와 그 유사화합물을 총칭하는 화학물질군이다. 다이옥신은 PCDDs 이외에 PCDFs(Polychlorinated dibenzofurans:퓨란),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비페닐)와 같이 일련의 지속성있는, 모두 419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TCDD(2,3,7,8-tetrachlorodibenzo-p-dioxin:왼쪽 그림)이다. TCDD는 사상 최악의 독성물질로서, 청산가리의 1천배 가량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 1g 만으로 50kg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다이옥신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6개의 탄소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산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주변에 늘어선 염소(CL)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이옥신의 종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독성도 각각 다르게 된다.

다이옥신은 매우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박테리아에 의해 물질대사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일단 체내로 들어가면 소변과 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이 된다. 다이옥신은 지방에 용해되는 지용성 물질이어서 물에 녹지 않고 동물과 사람의 체내에 있는 지방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통해 소, 돼지, 닭, 생선 등의 육류로부터 사람 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며, 한번 들어간 다이옥신은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다이옥신은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호르몬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에 작용하여 호르몬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신체 내에서 호르몬처럼 혈액을 타고 다니며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고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이옥신은 가장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 장애물질)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의 생식기능과 면역기능 이상을 가져오며, 간장 및 신장 파손, 기형아 출산, 말초 및 중추신경 발달장애 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비호치킨 임파선 암, 연조직 육종 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의 각종 암과 버거씨병, 염화성 여드름, 피부병 등의 원인이 된다. 다이옥신은 5년 내지 20년 이상의 오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군인들이나 베트남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독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은 염소나 브롬을 함유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오염물로서 발생하며, 또한 염소를 함유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종이 및 제지 생산과정에서 염소가 유기질소와 결합하여 생기거나, PVC 염화용제 살충제 제초제 등 염소 함유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도금, 제련, 제강 등의 경우에도 생성된다. 후자의 경우 도시의 대형소각로나 산업폐기물, 병원소각로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폐기물에 함유된 염소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며,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불, 화재의 경우도 다이옥신 발생원이 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토양이나 지하수, 강, 바다 등에 스며들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다이옥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으며, 이미 우리의 주변에 다이옥신이 만연되어 있어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얼마간의 다이옥신이 몸 속에 축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다이옥신이 소량씩 누적되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주로 동물성 식품을 통해 우리의 체내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들 식품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계란,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다이옥신이 흡수되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6월에 있었던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의 다이옥신 오염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돼지고기와 계란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공업용 기름을 사료에 잘못 섞어 먹인 결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다이옥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다이옥신의 1일 안전 섭취량은 몸무게 1kg 당 1-4 pg(피코그램, 1조분의 1)이며, 이에 따르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60 - 240 pg(0.06 - 0.28ng) 이내에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에 안전하게 된다. 그런데 오염된 벨기에산 고기와 계란의 경우 1일 안전 섭취량의 수백 내지 수천 배에 이르는 양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옥신이 모유에 다량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다. 모체 내에 축적된 다이옥신이 모유를 통해 아기들의 몸 속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WHO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모유 지방 1 g 당 10-35 pg이, 개도국의 경우 10 p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양도 적지 않아서 국내외적으로 소각장 시설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목동, 대구 성서, 부천 중동, 경남 창원, 고양 일산 등 모두 1만개에 이르는 소각장 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 주변의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소각장 가동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96년 현재 우리나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양은 1일 0.047 g, 연간 17.2 g이다.

담배 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며, 담배 1갑당 다이옥신 배출량은 7 pg 이어서 우리나라 담배 소비량을 50억갑으로 잡을 때 년간 35 mg이 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옥신을 생성하는 화학공정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피하며, 쓰레기 소각율을 낮추는 한편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경우 다이옥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육류의 섭취를 제한하고 특히 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이옥신이 지방에 달라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채와 과일, 저지방 식품의 경우 다이옥신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품으로 권장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상 쓰레기의 소각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 소각과 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을 위해 소각장을 건설하여 2001년까지 소각율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다이옥신의 배출을 확대시키게 되고 이는 주변 지역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게 되는 일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1) 국제법상 규제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는 1998년 9월 11일에 체결된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 PIC협약)이 있다. 이 협약에서는 PIC List를 만들어 모두 29개의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를 제조,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로테르담 협약은 특히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즉 이 협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독성물질의 오용과 사고에 의한 누출로부터 사용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우선 국내적인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시키고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2개 국가 내에서 판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도 중지된다.

이 협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된다는 협약 규정(제 26조)에 따라 2004년 2월 24일에 발효되었다. 2004년 3월 24일 현재 협약 당사국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64개국이며, 서명국가는 7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7일에 서명을 하고, 2003년 8월 11일에 비준을 하였다.

2) 국내법상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996년 개정)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 사용, 판매되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이 협약의 이행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UNEP과 FAO가 공동으로 금지, 제한한 화학물질 수출시 위해성 자료 등을 수입국에 사전통보하며, 이를 위해 관련내용과 준수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4) 유독물 관리

유독물 -----------------------------------
(취급제한 유독물: 제조, 수입, 사용
금지물질)
-----관찰물질----- -----------------------------------일반화학물질
(사용중 유해의 우려가 있을 때
유해성 다시 심사)

2000년 3월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20종이며, 그중 8종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29종은 금지물질로서 제조, 수입, 사용을 금한다.

유독물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자는 유목물의 적정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말 현재 유독물 2천만톤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독물 원료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하고, 사용후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1)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을 추가(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 만성독성, 발암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환경생태독성)하여 심사기준 강화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새로 개발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사전에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3)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1991.2.2)되기 이전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로 지정, 관리.

(4)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를 도입하여 환경배출량 감소 촉진. TRI제도는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낭비되는 원료 및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

(5)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 :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 1998년-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잔류실태조사, 역학조사, 총량규제 등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중. 특히 공단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 수질, 지질 등에 잔류하는 내분비장애물질의 농도 등 잔류실태조사 실시. 한.일 환경호르몬 공동조사사업도 실시.내분비장애추정물질 67종에 대한 국내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미규제 대상물질 9종중 4종을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

(6) 국제협력 강화 : TRI 조약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중. 또한 UNEP이나 OECD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익도모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꾀함.

*** 환경백서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