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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의의

1972년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된 것이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스톡홀름 선언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환경이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생존권의 향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지상목표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보호 내지 개선과 경제적 개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환경보존과 개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저개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물·토양·동 식물군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과 재생가능 및 재생불가능 자원 등은 적절한 환경관리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인류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나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각 국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방지 의무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고농도의 유독물질이나 열의 방출을 통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육지오염뿐 아니라 해양오염도 인류건강과 생물자원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금지된다.

그 밖에도 이 선언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국제협력의 수단으로서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감소·통제하여야 하며,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제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 21호와 22호이다. 원칙 21호는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주권에 다라 각 국가가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갖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내지 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1975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 협약,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Basel) 협약, 1992년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및 리우 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다. 1987년 미국 법학회에서 작성한 미국 대외관계법도 이 원칙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칙 21호는 국제책임의 원칙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는 활동이 관할권 밖에 있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이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1972년 12월 15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996호(XXⅦ)는 이 원칙을 환경 관련 국제책임의 기본원칙으로 수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집착하여, 이 원칙의 법적 효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칙 21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책임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 22호다. 이에 따르면 각 국가의 개발활동이 그 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인정하는 일반 국제법원칙으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 원칙을 집행할 규제제도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비롯한 여러 협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각 국가들이 국가주권에 집착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 밖의 지역에 미친 환경피해에 대한 명백한 국제책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은 인정하되, 실제로는 현실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평가

스톡홀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고무하고 인도하는 전세계적인 약속이다. 또한 환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에 합의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다.

기본 원칙

원칙 1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과 적당한 수준의 생활보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인권 차별, 인권 분리, 차별대우, 식민정책 및 그 밖의 형태의 억압이나 외국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하거나 추구하는 정책은 규탄되어야 하며 배척되어야 한다.

원칙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과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표본 종 등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현재 및 장차의 세대를 위하여 세심한 계획,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3
중요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회복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원칙 4
인간은 여러 악조건의 복합작용으로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야생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의 보존은 경제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원칙 5
지구상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은 장래 고갈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한다.

원칙 6
환경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양이나 고농도의 유독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배출 및 열의 방출은 생태계에 심각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국민들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원칙 7
모든 국가들은 인류 건강에 위해를 야기시키고 생물자원과 해양동물에 해독을 끼치며 문학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그밖에 다른 해양의 올바른 활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8
경제와 사회 개발은 인류의 바람직한 생활 및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제 조건을 지구상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원칙 9
자연의 재해와 저개발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개도국 자체의 국내적인 노력에 대한 보충으로 충실한 재정적, 기술적인 원조제공을 통한 개발의 촉진에 의하여서 가장 잘 시정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시의 적절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 10
개도국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와 생태계학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물가 안정과 일차 생산품 및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이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원칙 11
모든 국가의 환경대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 개발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국제기구는 환경조치를 적용함으로서 나타날 국내 및 국제 간의 경제적 영향에 대처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12
모든 자원은 개도국의 사정과 특수한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개발 계획에 환경 보호조치를 융합시킴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에 넣고 환경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하여 개도국의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기술과 재정상의 국제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칙 13
보다 합리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로 인한 환경의 향상을 기하여 위하여 모든 국가는 그들의 개발계획에 종합적이고 조정된 시책을 적용함으로서 그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과 인간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는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14
합리적인 계획은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 모순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원칙 15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모든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상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 거주 및 도시 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식민주의 및 인권 차별주의를 위해서 계획된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원칙 16
인구증가율이나 인구과밀화로 인하여 환경상 및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지역 또는 인구의 감소로 인간 환경의 향상과 개발에 장애를 가져오는 지역들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치매한다는 일이 없이 관계 정부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구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7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환경 자원을 계획, 관리 또는 규제하는 임무가 그 국가의 적당한 기관에 부과되어야 한다.

원칙 18
과학과 기술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위해를 파악, 회피, 규제하며, 환경문제 해결과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응용되어야만 한다.

원칙 19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젊은 세대와 함께 성인층을 대상으로 특히 사회의 하류층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교육은 환경을 완전한 인류의 차원에서 보호 개선함에 있어 개인 기업 및 지역사회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행동과 계몽된 여론의 기반을 확대함에 필요 불가결하다.
통신의 대중수단이 환경악화에 원인이 됨을 피하고 반면에 모든 면에서 인류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필요성에서 교육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전파함이 또한 필요 불가결하다.

원칙 20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 내 또는 다국가 간의 과학적 연구 개발은 모든 국가에서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신 과학지식, 경험의 자유로운 전파는 환경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 기술은 개도국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광범하게 보급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1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원칙 22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및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지역에 미친 오염 기타 환경 피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성을 보다 진전시키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23
장차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기준 또는 국가 별로 결정되어야 할 일반기준에 구애함이 없이 현재 각 국에서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고려하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 24
환경보존 및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 입각한 협조정신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양국 간 또는 다국 간의 조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한 협조는 세계 각처에서 행해진 활동으로 초래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 제거, 감소시키거나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협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 25
각 국은 국제기구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협조적이고 능률적이며 또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 26
인간과 그의 환경은 핵무기의 영향과 다른 모든 대량 파괴의 수단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무기의 제거와 완전파괴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