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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리우 선언

채택배경과 의의

1992년 브라질 리우(Rio)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78개국 대표단과 6000여 비정부간기구(NGOs)가 모여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였다. 이 회의과정에서는 환경문제와 경제개발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는 리우선언이 채택되었고, 여기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강령으로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리우 선언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총체적인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래는 준비회의에서 지구헌장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약화된 형태의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

리우 선언은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 건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를 위해 빈곤을 퇴치해야 하며, 개도국의 특수사정과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4개 조항에 대해 유보 의사를 표명하였다. 리우선언에서 채택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 2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대인과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할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개발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환경보전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정신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원칙 8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 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함 기술의 개발, 적용,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 12

각 국가는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칙 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 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할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 16

국가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timely notification)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칙 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 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칙 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25

평화, 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 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 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인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