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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외기권 우주조약, 달에 관한 협정, 기타 관련 협약

우주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체제로는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9년 달에 관한 조약(Moon treaty: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을 포함한 여러가지 협약들이 있다.

외기권 우주조약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조약으로서, 모든 우주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법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의 환경관련 규정은 국제공역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주에서 활동하는 당사국들이 부담하는 환경보존 의무의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평등하게 우주를 탐사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우주는 특정국가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우주활동을 수행할 때 다른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적절히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는 환경오염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외계물질을 도입하여 지구환경의 불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우주활동에 의해 해로운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활동이나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간에 협의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각 국가가 우주활동을 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주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은 각 국가들이 모든 우주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우주에 발사한 물체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우주활동의 주체는 정부기관이나 비 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이 규정은 환경과 관련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주활동이나 우주물체로 인해서 다른 국가나 그 국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달에 관한 협약

1979년 달에 관한 협약도 환경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당사국들은 달 또는 다른 천체의 탐사 이용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환경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외계물질의 도입에 의한 오염으로 달 내지 다른 천체나 지구 환경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보존에 관한 조치와 방사능물질의 우주 배치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달에 관한 협약은 외기권 우주조약에 규정된 환경 규제 내용을 재확인하되, 국가들의 우주 및 천체환경의 보호의무와 지구환경의 간섭금지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기타 관련 협약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과 코스모스 954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이다.

1972년 협약은 우주활동으로 인한 책임을 절대 책임과 조건부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지구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이 절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때 발사국가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든가 적정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피해가 지상이 아닌 곳에서 다른 우주물체나 그 탑승자 또는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준 우주물체의 발사국이나 그 관할하에 있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어도 발사국이나 그 국민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생명의 손실, 부상 기타 건강의 장애, 국가나 개인의 재산피해, 국제기구나 비 정부간 기구의 재산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지구환경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코스모스 954

의 추락과 관련해서 캐나다정부는 위성잔해 수색과 방사능 검사 및 청소작업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포함한 배상액을 소련에 청구하였으며, 결국 소련은 피해보상금으로 3백만 캐나다 $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방사성 파편과 같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투하도 재산피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이 요구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청소를 하거나 회복을 위해 쓴 비용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외계물질의 도입으로 지구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1972년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때에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과 원칙 22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갖는 구체적인 권리가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1972년 협약 등의 규정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규율하는 조약들은 피해의 결과가 추정적인 데도 불구하고, 우주활동의 해로운 환경적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트레일 스멜터 사건에서 요구된 "심각한 피해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의 요건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주법의 환경관련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우선 우주법에서는 우주활동의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즉 우주활동의 환경오염 금지의무와 사후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환경오염발생 이전에 구체적으로 오염물질과 오염정도를 규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조약들도 그 일차적 목적이 피해보상에 있다기 보다는 예방적 견지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법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