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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2 & 1978년 오대호 수질 협정

1972년 & 1978년 오대호 수질협정은 국제하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양자조약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대 호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이 오대호에 두 국가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공해문제가 양국간에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다.

1909년 국경 물 조약

1909년 국경 물 조약은 양국간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모든 강과 호수를 규제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수류(水流)의 형평한 이용뿐만 아니라 하천을 통해 상대국가로 이동하는 오염도 다루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경 합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감시 및 정책설정을 하는 일종의 행정기구이며,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1972 & 1976년 오대호 수질협정

하천을 통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규제된 것은 1972년과 1978년에 체결된 오대호 수질협정(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이다. 1972년 협정을 대체한 1978년 협정은 오대호유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리적 범위에서 볼 때 1909년 조약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양 국가는 오염원의 방출을 최대한 감소 또는 제한하고, 협정목적에 일치하는 수질기준과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정하에서 국경 합동 위원회는 훨씬 더 강력하고 추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자료수집, 연구 및 조사수행, 권고, 그리고 협약상 조치의 효율성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양 국가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보고를 재검토하고 협의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협정은 생태계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하천의 수질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다른 조약들보다 진보된 형태의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