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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83년 미국 &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협력 협정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하천 분쟁

미국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개의 주(州)와 도시들이 마주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는 리오 그란데 강과 콜로라도 강의 이용문제를 둘러싸고 19세기부터 분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자원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었다.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06년에 리오그란데 강과 그 수자원분배에 관한 조약을, 그리고 1944년에 콜로라도 강, 티유아나(Tijuana) 강 및 리오그란데 강의 수로이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조약은 수자원의 양적 분배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하천오염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많은 도시와 산업시설로부터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쏟아져 나와 하천을 오염시켰던 것이다. 멕시코의 국경도시 및 산업체들은 부족한 재정 때문에 적절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종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출시켰으며, 그 결과 샌디에고(San Diego), 라레도(Laredo)와 같은 주변의 미국 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관개시설에 이용되었던 물이 토양 속의 염분을 흡수한 채로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하류 지역의 강물 염도가 높아지는 것도 오염의 한 형태였다. 염도로 인한 분쟁은 양 국가가 1973년 염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해묵은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환경보호와 보존, 그리고 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양국간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협력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1983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협력협정

이 협정에 따르면 양 국가는 상대방 국가의 국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 영토 내의 오염원(汚染源)을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 내의 활동이 국경지대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로 인한 악영향을 회피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국내법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 국가는 협정의 조치를 조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지정하여,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간의 환경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국내법에 대한 협정의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985년 7월 18일과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I과 II가 각각 채택되어 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