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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채택배경

전통적 해양법을 성문화하기 위한 노력은 1930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성문법전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국제협약을 채택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7년에 걸친 국제법위원회의 준비작업 끝에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 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많은 관습법을 성문화하였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의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58년 협약은 i) 영해 및 어업수역의 경계 획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ii)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에 실패하였으며, iii) 협약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60년 제 2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후 영해와 배타적 어업관할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Torrey Canyon 사고 등 대형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문제의 발생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저자원 개발의 가능성 등 해양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심해저의 자원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Malta의 대표인 Arvid Pardo는 제 22차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자원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제의하였고, UN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1973년부터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월 3일 뉴욕에서 제 3차 해양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는 1982년 12월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10년 간 계속되었다.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과정에서는 해양법상의 광범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경제원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Arvid Pardo가 내세운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의 전폭적인 수용이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Arvid Pardo는 심해저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므로 개발을 하되 인류 전체, 특히 개도국을 위해 개발을 하고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해양법협약에 채택된 심해저제도는 이를 받아들여 인류 공동유산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끝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협약안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에 찬반 투표 실시 결과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 등은 불만을 품고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하였으나, 157개국이 서명을 하고 6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함으로써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002년 9월 27일 현재 13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9일에 가입하여 1996년 2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구성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두 320개의 조문과 8개의 부속서,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0개 조문은 다음과 같이 모두 17 개 part로 나뉘어져 있다.

Part I: 용어의 설명 및 적용범위 (Use of terms and scope)
Part II: 영해 및 접속수역(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Part III: 국제해협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Part IV: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s)
Part V: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Part VI: 대륙붕(Continental Shelf)
Part VII: 공해(High Seas)
Part VIII: 섬(Regime Of Islands)
Part IX: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Enclosed Or Semi-Enclosed Seas)
Part X: 내륙국가의 해양접근권 및 통항권(Right Of Access Of Land-Locked States To And From The Sea And Freedom Of Transit)
Part XI: 국제심해저(The Area)
Part XII: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art XIII: 해양과학연구(Marine Scientific Research)
Part XIV: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Part XV: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Part XVI: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Part XVII: 종결규정(Final Provisions)


주요 내용

해양법협약은 영해의 폭을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권리를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협이나 군도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통항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연안국가와 해양국가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로서 심해저제도를 설립하여 바다 밑 깊은 바다의 자원을 개발하되,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류 전체에 귀속시키고 있다.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분쟁해결 등 해양관련 문제를 망라해서 다루는 한편, 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해 및 접속수역 (Part II)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가 영해의 폭을 12해리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1930년 헤이그 회의, 제 1차 유엔해양법회의, 제 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각 국가의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12해리까지로 확정되었다.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은 무해통행(innocent passage)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자국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와 처벌을 위해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3조). 접속수역은 영해 밖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연안국가가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 국제해협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 제도 (Part III)

국제해협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 을 연결하는 좁은 바다의 부분을 말하며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통행권을 누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통과통행제도는 이 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 국제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선박이 연안국 관할권에 속하는 국제해협 항해시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통과통행권을 행사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해협 또는 그 상공을 지체 없이 통과해야 하며, 해협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법 원칙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제 38조 & 39조).

(3) 군도수역 (Part IV)

군도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 필린핀, 인도네시아, 피지 등과 같이 영토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형성된 군도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한 수역이다. 군도수역은 국내수역과 영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점을 연결한 군도기선을 그어 그 안쪽을 군도수역이라고 설정하게 된다. 다만 군도기선 안에는 주요한 섬을 포함하며 군도수역의 면적과 육지면적의 비율이 1대1에서 9대1 사이어야 한다. 군도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넘을 수 없으며, 다만 군도를 둘러싼 기선 총 수의 3퍼센트까지는 최고 125해리까지 가능하다(제 47조).

군도국가는 군도수역에 대해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게 되며,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주권이 미치게 된다(제 49조). 다만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현행협정, 전통적 어업권, 기존 해저케이블선을 존중하며(제 51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보장(제 52조)하도록 되어 있다.

군도수역은 주요한 해상교통로와 항공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선박과 비행기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항로(sea lane)와 공중항로(air lane)를 설정하여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해양항로와 공중항로에서 통항권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출입시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통과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있다(제 53조).

(4) 배타적 경제수역(EEZ)(Part V)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 연안국의 영해 밖에 인접한 200해리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b)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과 탐사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c)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제 55조, 56조, 57조)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은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해·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선 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파이프라인 운용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제 58조).

(5) 대륙붕(Part VI)

대륙붕은 연안국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측까지의 해저 및 지하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해양법협약에서는 대륙붕의 지리적 범위를 상세하고 규정하는 한편, 대륙붕의 지질학적 범위를 확대하여 대륙변계에 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륙붕의 범위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인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설정하고,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수심 2,600m 등심선(isobath)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해저지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제 76조).

(6) 공해제도(Part VII)

공해는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부분을 말한다. 공해는 상부수역 및 바다 위를 뜻하며, 공해의 해저는 심해저(Deep Sea-bed)로서 심해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공해는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다.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 라인 부설의 자유, 인공섬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국가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해수역에서는 생물자원의 자원보존 및 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 116-120).

(5) 국제심해저제도 (Part XI)

국제심해저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에 대해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어떤 국가·자연인·법인도 이를 독점할 수 없다(제 136, 137조). 심해저활동은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비자치지역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제 140조)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저자원개발을 관리·규제하기 위해 국제심해저기구(Authority)를 설립하고 있으며, 심해저기구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하고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심해저제도는 1994년 11월에 설립되어 199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자메이카 킹스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6)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Part XII)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법 제도를 규정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는 제 192조-2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해나 해협, 경제수역 등에 관한 규정에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다.

해양법협약은 각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의무에서부터 전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제정 및 집행, 국제책임, 주권면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원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해저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심해저 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7)해양분쟁해결제도 (Part XV, Annex 5, 6, 7, 8)

당사국은 해양법협약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사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 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