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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69년 유류오염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1967년 Torrey Canyon 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공해상에서의 기름사고에 대한 국가들의 관할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연안국의 경우 특히 이러한 기름사고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해상에 발생한 대규모 기름사고 시 국가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를 한 끝에 1969년 11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해양오염손해에 관한 국제법률회의에서 1969년 유류오염사고 시 공해상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해난사고로 해양오염으로 인해 자국 연안이나 관련이익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 감소,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연안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 특히 선박의 기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의 조치는 손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국과 제 3국, 기타 관련자의 이익을 필요 이상 침해할 수 없고, 한도를 넘는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제 1, 3, 5, 6조).

이 협약은 1973년 의정서를 채택하여 휘발유, 납사, 유독물질, 액화가스, 방사성물질 등 기름 이외의 다른 물질에 의해 발생한 공해상 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 개정과 1996년 개정을 통해 1973년 의정서의 물질목록을 수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