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제환경협약

OSPAR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2)

오슬로협약을 체결한 지 2년 후인 1974년 오슬로협약 당사국들은 파리협약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약은 육상오염원과 근해 플랫홈(offshore platform)으로부터의 위험물질 투입에 따르는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는 다루고 있지 않다. 1989년 오슬로위원회는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설치한 파리위원회(Paris Commission)와 통합하여 북동 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에 OSPAR 협약을 체결하였다.

OSPAR 협약은 오슬로협약과 파리협약을 합병, 현대화하여 규제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오염원이 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준설물질, 하수오니,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 등 예외적인 극소수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산업폐기물과 소각의 경우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Annex II, 제3조 1, 2항). 이중에서 준설물질,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은 이미 투기가 중단되었고,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기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OSPAR 협약은 핵폐기물의 투기도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 II에서는 저준위 및 중준위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8년 1월 1일까지는 북동대서양에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8년까지는 3/4 다수결 투표에 의해 금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nnex II, 3조 3항). 영국과 프랑스는 협약 발효 후 15년간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치를 수락하되, 그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북동대서양에서 핵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데 크게 반발하였으나, 이 같은 조건으로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OSPAR 협약은 육상 오염원과 근해 오염원에 기인하는 해양오염의 예방 및 제거도 협약 범위 내에 포함하고, 국내수역에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최상의 이용가능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ics: BAT)과 최상의 환경관행(Best Environmental Practice: BEP) 및 청정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PAR 위원회는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OSPAR 협약이 중요한 것은 런던협약보다 앞서가는 규제를 통하여 사실상 런던협약을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투기 뿐만 아니라 육상 오염원, 근해 오염원, 해상 소각 등 광범위한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사전예방제도와 오염자부담원칙, 최상의 환경관행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OSPAR 협약의 발전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