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제환경협약

남극 동식물군의 보호에 관한 합의규칙
(the Agre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 Rec.III-8)

남극 동식물군의 보호에 관한 합의규칙은 남극조약체제의 일부인 권고 중 하나이다.

권고

는 협의당사국회의에서 consensus에 의해 채택된 의사결정으로서, 협의당사국에 의해 협의, 결정되고, 모든 협의당사국 정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승인된 권고는 조약정책으로 간주되며, 일종의 행위규범에 해당한다. 1961년 이래 매 회의당 5-20 개씩의 권고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모두 160 여 개의 권고가 있으며, 이중 많은 수가 남극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고는 남극조약의 불충분한 점과 결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의 채택을 통해 협의당사국 상호간에 밀접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입증해온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고는 기상, 통신, 여행, 우편업무, 과학연구, 비정부간 탐험, 물자보급활동, 구조활동, 특별보호구역, 역사적 유적, 환경보호, 자원보존 및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남극 동식물군의 보호에 관한 합의규칙은 남극원산의 동식물군과 조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규칙하에서 각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의 동식물 또는 조류를 살상하고 포획 내지는 학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 정부는 모든 동식물과 조류의 정상적인 생활상태를 해치는 간섭으로서 명시된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각 정부는 비토착종의 도입을 억제하며, 특정지역을 특별보호지역(Specially Protected Areas; SPAs)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규칙은 1960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보고서의 권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환경과 생물자원보호의 영역에서 조약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그밖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ec.VIII-3: 특별과학이해지역(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 terests:SSSIs)

권고 VIII-3은 남극에서 진행 중인 과학적 실험과 조사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희귀한 과학적 이해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과학이해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고 Ⅷ-3은 이러한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각 관리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요인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Rec.VIII-6: 년례 정보교환에 관한 표준양식(Standard Format for the Annual Exchange of Informtion)

권고 VIII-6은 국가의 과학적 연구계획 및 그 결과, 그리고 합의규칙의 국가적 수행에 관한 정보의 연례적인 교환에 대한 표준양식을 규정한다.

- Rec.VIII-11: 남극탐사 및 기지활동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Antarctic Expeditions and Station Activities)

권고 VIII-11은 페기물처리와 제안된 주요 남극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평가에 관한 남극탐험대 및 기지의 행동강령 내지 지침으로 작용한다.

- Rec.XI-1: 남극광물자원(Antarctic Mineral Resources)

권고 XI-1은 남극광물자원개발을 규제하는 제도를 협상하도록 협의당사국특별회의에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1981년 협의당사국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광물제도협상의 기초를 도모하는 다양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채택된 Decision 1 (2011)에 따라 Recommendation III-8, VIII-11, XI-1은 폐지되었다(Decision 1 (2011) An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