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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

역사적 배경과 채택 과정

1982년 해양법협약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채택으로 연안국가의 해양자원 관할권이 확대되자,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온 국가들은 새로운 어업활동 영역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남극수역의 어종에 관심을 갖고 상업적 포획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포획이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남극조약의 협의당사국(Consultative Parties)들은 남극지역에서의 대규모 어업활동이 남극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이 지역에서 어종이 과잉 포획되기 전에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호제도를 확립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남극조약은 자원관리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남극해안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수역을 둘러싼 영유권 주장국(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칠레, 노르웨이, 아르헨티나)과 영유권 비주장국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생물자원규제의 범위를 남위 60o 이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자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조약의 영역 밖에서 생물자원관리를 규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은 이러한 의도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1977년 제9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협약초안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1978년과 1980년 초 협의당사국특별회의에서 협약초안 작성 작업을 하였으며, 1980년 5월 20일에 택되어 1982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남극조약 제 9조에 따라 남극조약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은 33개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범위

이 협약의 현저한 특징중의 하나는 지리적 범위이다. 이 협약은 남위 60o 이남의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남위 60o와 남극수렴선사이의 자원, 다시 말해서 남위 60o 이북의 남빙양지역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남극수렴선은 남극해양생태계의 생물학적 경계선으로서, 고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자원이 이 주위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남극수렴선 내에 있는 공해의 생물자원에 대한 협의당사국의 통제권의 범위를 지리적, 관할권적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래 지도 참조)

(2) 협약의 목적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있으며, 이 협약은 어류, 크릴을 포함한 갑각류, 조류, 연체동물 등 모든 해양생물자원을 포괄한다(제 2조 2항).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생물자원의 수확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은 협약규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수확되는 종류의 수가 이 종류의 안정된 회복을 보장하는 수준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종류의 수확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변화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등 일정한 보존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해양생물의 보존을 위해 독특한 생태계 보호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이 협약에서의 해양생물의 보호기준은 수확되는 종류(harvested species)와 이에 의존하는 종류(dependant species: predator)사이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이들 종류와 환경사이의 내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적 균형상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정생물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제 2조).

협약당사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은 남극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수확활동에 관심있는 국가로 구성되며, 협의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즉 남극조약당사국이 아닌 이 협약당사국은 남극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고, 남극환경의 보호에 관하여 협의당사국에 의해 권고된 합의규칙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제 5조).

남극조약과의 관계

이 협약은 남극조약체제의 일부로서, 남극조약과의 밀접한 연관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협약당사국은 남극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며, 평화적 목적과 핵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남극조약 제 1조와 5조에 내포된 의무에 구속된다(제 3조). 또한 모든 당사국들은 공해상의 권리에 관한 남극조약 제 6조 및 각 국가의 영유권주장에 관한 제 4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남극에서의 영유권주장에 관한 각 국가의 개별적인 입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 4조 1항). 따라서 영유권주장국 및 영유권비주장국은 이 협약을 그들의 법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설기구

이 협약은 남극조약보다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상설기구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위원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과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①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는 이 협약의 원서명국과 해양생물연구 또는 수확활동에 종사한 추후가입국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대표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만 주어진다(제 7조 1,2항). 위원회는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원관리기능과 규제권을 포함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분석, 어업활동의 규모와 어획량의 범위 결정, 보호조치의 공식화 등을 수행하며, 포획되는 종류의 양과 보호종류 등을 지정한다(제 9조 1,2항). 또한 위원회는 어획량과 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업저버와 감시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제 24조).

②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과학위원회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자료수집 및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과학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적절한 과학적 자격을 갖춘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과학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과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제 14조). 과학위원회는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연구 및 교환에 관한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남극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무하고 촉진시킨다. 또한 과학위원회는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시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제 15조).

회원국 현황

이 협약은 2002년 12월 현재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국의 원서명국(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독일, EEC, 스페인, 스웨덴, 우루과이, 인도 등 24개국의 위원회 회원국과 그 밖에 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CCAMLR의 지리적 범위(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