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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남극물개조약(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 June 1972)

협약 채택배경

물개잡이는 1800년대부터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의해서 행하여져 왔으며, 남극대륙과 그 주변수역에 서식하는 물개들은 상업적 포획의 대상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남극의 물개는 이들 국가에 의한 過度한 捕獲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약당사국들은 물개의 과잉포획을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남극물개보존협약은 물개의 상업적 과잉포획규제를 내용으로 하며, 1970년대 초 이래 협의당사국이 南極周邊의 公海의 생물자원관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온 결과로서 채택된 것이다. 이 협약의 필요성은 생물학자들과 정부대표들간의 여러해에 걸친 토의에서 명백하여진 것으로, 상업적인 물개포획에서 유래하는 생물학적, 환경적 우려에 의해 그 채택이 가속화되었다. 1966년 협의당사국이 남극 물개잡이의 자발적인 규제에 대한 잠정적인 지침을 권고하고,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정제안을 한 후에 제 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協約草案이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협약안이 채택되었다.

남극조약은 자원개발에 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신 合意된 勸告의 형식으로 남극의 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제 9 조) 남극수역의 물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극물개를 보존하는 별개의 協約이 채택된 것은 원양물개잡이(pelagic sealing)가 권고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협약의 목적은 남위 60o 이남의 바다에서 협약에 명시된 6종류의 물개, 즉 남빙코끼리물개, 레퍼드물개, 웨델물개, 크랩이터물개, 로스물개 및 남극털물개를 보호하는 것이다(제 1조 2항). 이 협약의 범위내에서 과학적 목적을 위한, 제한된 숫자이외의 물개잡이는 금지된다. 또한 일년중 6개월간은 일체의 물개잡이가 금지되며, 특정지역에서의 물개잡이도 금지된다(Annex 3-7). 포획량이 위험수위에 달할 때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이를 경고할 수 있으며, 이때 각 당사국은 그들 국민과 선박에 의한 물개잡이를 중지시킬 의무를 갖는다(제 5조 5항). 만일 상업적 물개잡이가 개시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실효적인 통제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에는 체약국 2/3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협의당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해야 한다(제 6조). 이 협약은 5년마다 협약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회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 7조), 이에 따라 1988년 처음으로 영국에서 再檢討會議가 소집되었다.

이 협약의 특이한 점은 미래의 상업적인 물개포획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는 데에 있다. 협약체결 당시 남극에서는 상업적 물개잡이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협약은 앞으로 물개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업적 물개잡이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협약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극물개보존협약은 1972년이래 지금까지 실제로 이행된 적은 없지만 미래에 남극에서 물개의 수가 증가하면 그 본래의 규제의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발효 및 가입 남극물개보존협약은 1972년 6월 12개의 원서명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1978년 3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가입국은 1990년 11월 현재 모두 15개국이며, 12개국의 원서명국과 폴란드, 독일 및 브라질의 3개국가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