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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88년 남극 광물 자원 활동 규제 협약(CRAMRA)

광물협약의 의의

1988년에 채택된 남극 광물자원 활동 규제협약 (광물협약)은 남극조약체제에 속하는 협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남극환경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협약이다. 광물협약은 남극에서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광물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협의당사국들의 의도에서 채택된 것으로, 남극광물탐사 및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물협약의 환경조건

광물협약은 남극광물자원 개발활동이 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세하고 까다로운 일련의 환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협약에서는, 광물활동이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판단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광물활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 정보가 광물활동에 관한 결정에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물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물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광물활동이 중대한 역효과 내지는 변화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광물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광물활동 운영자(operator)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주요한 환경변수와 환경에 대한 광물활동의 영향을 감독하고 환경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채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남극에서 광물활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광물활동이 남극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판단,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기구의 권한

집행기구로서 설치되는 남극 광물자원 위원회 (위원회) 및 남극 광물자원 규제위원회(규제위원회)는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환경조건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남극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조치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탐사 및 개발기술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 내에서 광물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규제위원회는 관리 계획서(Management Scheme)를 승인하고, 탐사 및 개발허가증을 발급하며, 탐사 및 개발활동을 감독하고 검색하는 기구로서 광물활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는 관리 계획서에 따라 허가된 광물활동이 협약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남극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게 될 때, 관련활동을 중지시키고 관리 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 계획서의 수정에 의해서도 환경영향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계획서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탐사 및 개발허가도 취소하여야 한다.

광물협약은 협약상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광물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지, 설치물과 장비, 선박 및 비행기의 검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검색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제위원회는 위원회와 더불어 업저버를 지정하여 검색활동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검색활동에 관여한다.

광물활동 운영자는 그의 광물활동에서 야기되는 남극환경 및 관련생태계에 대한 피해에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 및 생태계의 피해시 예방, 억제, 청소 및 제거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대응 행위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

광물협약은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광물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 광물협약에 따라 취해진 조치 내지는 관리 계획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국제사법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국제사법법원 또는 중재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 및 소송에 개입한 제 3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는 서면선언(written declaration)을 통해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분쟁에 대해 일방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협약규정 또는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은 강제적이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리 계획서와 개발 허가증 발급의 거부결정, 관리 계획서의 정지, 수정, 또는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협약위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분쟁에 대해 제 3자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사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물협약의 이같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는 광물활동허가에 요구되는 환경적 선결요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평가

광물협약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이 협약이 남극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생태계의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광물협약의 협상 전에 채택된 권고 VIII-1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남극환경에 대한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 및 관련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결과이며, 이러한 점에서 광물협약은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협약이나 유엔 해양법 협약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이 엄격하고도 광범위한 환경관련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은 단지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환경규제에 관한 상세한 규칙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협의당사국들은 나중에 의정서를 채택하여,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책임규칙과 절차 등 상세한 규정을 보충할 예정이었지만, 남극광물개발과 환경보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광물협약의 승인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