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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92년산림의정서

협약 준비 과정

산림의정서의 채택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산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산림의정서는 산림의 관리, 보호 및 지속적인 개발에 관하여 전 지구적인 컨센서스를 반영하여 채택된 원칙으로서, 협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있는 성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원래는 강제적 의무조항을 삽입한 산림협약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 등 열대림 개도국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구속력이 없는 원칙선언으로 귀결되었다.

목적

산림의정서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모든 형태의 산림에 적용되며, 산림의 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목적, 보완적 기능과 용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 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양 국가그룹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산림보전을 위한 강제적 법규범화, 산림국가의 자원개발권, 무역규제, 그리고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의 문제이다.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가는 산림보호가 다른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정서를 강제력있는 법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열대지역 개도국들은 강제적 산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은 자국관할권 내에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개발권을 주장하고 산림보호요구에 대해 반발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산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산림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시도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관세철폐 등 선진국시장에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기술 및 재정지원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확실한 보장을 회피하는 한편, 개도국들은 벌목감축에 따르는 수입손실액의 보상과 재정적 지원, 산림의 효과적 보전을 위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였다.

이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이 오랜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강제적 법규범 발전문제와 개발권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무역규제, 기술 및 재정지원 문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선으로 합의를 하였다.

산림의정서의 내용

산림의정서는 각국의 자원개발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적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호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의 산림을 이용, 관리,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이를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영역에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 국가는 산림을 관리,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국제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산림의 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의 산림제품에 대한 시장접근보장과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같은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다.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산림국가의 주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원에서 유래되는 기술과 생명공학제품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분배하도록 고려한다. 환경청정기술과 노하우(know-how)는 개도국에 특혜적으로 이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산림제품의 교역은 국제무역법규와 관행에 일치한 합의규칙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방적인 자유무역이 보장되도록 한다. 산림 생산국이 산림자원을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고 시장접근과 상품가격개선을 막는 장애물을 감축, 철폐하여야 한다. 국제협약에 위반하여 산림제품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림보호를 명목으로 불필요한 무역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막고,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산림의정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여러가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산림보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협약이 아닌 의정서로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정서로서는 구체적인 산림보호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산림보전이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인식에 국제사회가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의정서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