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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CMS)

협약 준비 과정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은 국가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보호,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 I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특정동물들을 열거하고 그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속서 II에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는 동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양법을 포함하여 해양동물 및 어류에 관한 기존협약과 대상 및 내용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 의해 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년 9월 1일 현재 이 협약의 가입국은 65개국이다.

* 상세한 가입현황을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