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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협약 채택 배경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설립된 UNEP에서는 1987년 런던 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을 채택하여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바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국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Agenda 21) 제 19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하였다.

의제 21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 1994)과 화학물질 건전관리에 관한 기구간 프로그램(Interorganization Programme on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1995)이 설립되어, 국제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유해화학물질 가운데에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UNEP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7년 UNEP 집행이사회는 POPs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5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안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5월 22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었다.

POPs의 특성

POPs는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스톡홀름협약 부속서 D).

1) 잔류성(persistence)

POPs는 안정적인 화합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은 수중 반감기가 2개월 이상, 또는 토양 반감기가 6개월 이상, 또는 지질퇴적물(sediment) 반감기가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POPs는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흡수되어 체내에 농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POPs가 물에 잘 녹지 않는 (low water solubility) 반면 지방에 잘 섞이기 (high fat solubility) 때문에 물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농축되는 것이다.

3) 장거리 이동 가능성(potential for long-range environmental tranport)

장거리 이동성이 있어서 수백, 수천 km까지 이동하게 된다. POPs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증발과 침전을 거듭하는 메뚜기 효과(grasshopper effect)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먼거리로 이동한다.

4) 독성(toxicity)

POPs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물질이다. POPs에 노출되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생, 면역체계 파괴, 생식장애,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다이옥신, PCBs, HCBs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은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내분비장애를 초래하여 인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성분은 다이옥신으로, 베트남 참전 군인은 물론이고 베트남 주민들과 그 후손에까지도 피해가 미치고 있다.

협약 구성 전문, 본문(30개 조문),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내용

- 의도적으로 생산, 사용되는 POPs의 규제(제 3조)

의도적으로 생산, 사용되는 POPs, 즉 제품 원료나 제품 그 자체로 만들어지는 알드린(Aldrine), 클로로단(Chlorodane), 디엘드린(Dieldrine), 엔드린(Endrine),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 HCBs(Hexachlorobenzene) (이상 유기염소계 농약류)와 PCBs(산업용 화학물질)의 9종은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며, 수출 & 수입도 금지 한다.

- DDT는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의 규제 - 행동계획(Action Plan)(제4조)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 즉 소각이나 산업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퓨란, PCB, HCB는 가능한 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이 물질들의 신규배출원(폐기물 소각시설, 염소사용 펄프표백공정 쓰레기 노천소각, 가정용 연료 연소 배출 등)에 대해서 최적이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해야 한다.

회원국은 5년마다 이행성과를 검토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재고와 폐기물 배출의 규제(제 6조)

POPs 재고(stockpile)와 POPs 로 구성, 포함, 오염된 제품 및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고는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 수집, 운송, 저장하며, POPs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파괴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적절한 국제규칙, 표준 및 지침에 대한 고려없이는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협약 - 바젤협약과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외에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으로)과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이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폐기물이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1980년대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그 폐기물 처리에 법적, 경제적 부담을 느낀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 유해폐기물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환경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채택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상대 국가에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각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거래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요구하는 협약이다. 각 국가들은 독성 살충제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간과 동식물, 기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1980년대부터 자발적인 사전통보승인절차를 만들어, 수출업자들이 유해화학물질 거래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1998년 국제사회는 PIC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로테르담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PIC 절차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바젤협약과 로테르담협약이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인데 비해, 스톡홀름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출, 입까지도 규제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고 있다.

발효 &서명 및 비준 현황

스톡홀름협약은 2001년 5월 22일 채택되었고, 50개 이상 국가가 비준을 함에 따라 2004년 5월 17일 발효가 되었다.

스톡홀름협약을 서명한 국가는 2004년 5월 현재 151개국이며, 비준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59개국이다.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4일에 서명을 하고 올해 안에 비준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