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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선박기인 해양오염

선박기인오염 관련 협약내용 분석

가. 협약의 주요내용

1) 선박기인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 조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해양환경보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모든 오염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박에 의한 오염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 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 194조 1, 3(b), 4).

2) 입법권

전통적인 국제법상 원칙에 의하면 선박오염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국가인 기국 중심의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 이외에도 연안국가와 항구국가 등 관련국가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국과 연안국가, 항구국가에 다같이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항구국가에까지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기국의 입법권

선박오염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입법권은 일차적으로 기국이 갖게 되어 있다. 기국은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령은 관계국제기구나 외교회의에서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 211조 2항). 기국이 선박기인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되 제정한 법령이 적어도 국제법규 및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제법규 및 기준 이하의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령이 국제법규 및 기준보다 엄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협약은 기국의 선박오염관련 법령에 적용되는 오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으며, i) 북해대륙붕사건에 관한 ICJ 판결에서 채택된 관습법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 ii) 관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들의 폭넓은 비준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견해, iii)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 총의에 따라 채택된 법규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② 연안국가의 입법권

ⓐ 국내수역

연안국가는 외국선박이 항구 또는 국내수역에 출입할 때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특별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조건은 반드시 공포하고, 관계 국제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제 211조 3항). 연안국은 원칙적으로 국내수역 내에서 배타적이고 자유로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국선박의 국내수역 출입시 해양환경오염과 관련된 특별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공포하고 국제기구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영해

연안국가는 자국 영해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며, 무해통행을 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 211조 4항). 연안국가는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자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제 21조 1항 & 3항). 해협연안국의 경우 국제해협이 영해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협에서의 기름, 기름폐기물 및 그 밖의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하여 적용하는 국제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 42조 1항).

연안국가는 이들 규정에 따라 영해 내에서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행에 관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나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CDEM)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제 211조 5항).

연안국은 일정한 경우 특별수역을 설정하여 선박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양오염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와 기준이 경제수역의 일정지역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연안국가는 관련국가와 협의 한 후 관계 국제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과학기술적 증거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 국제기구에 의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연안국가는 이 특별수역에 적용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감소 및 통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제법규를 시행하는 국내법규를 채택할 수 있다. 특별수역에 추가법규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국선박에 추가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제 211조 6항). 경제수역 내에 얼음으로 덮인 수역이 있는 경우 연안국가는 선박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

③ 항구국가의 입법권

항구국가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감소 및 규제를 위하여 자국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진입하는 외국 박에 대해 특별요건을 제정할 수 있다. 항구국가는 이 특별요건을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항구국가가 채택하는 특별요건은 선박의 계속적인 무해통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안국이 국내수역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제 25조 2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 211조 3항). 해양법협약은 항구국가에 대해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입법관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무해통항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한편, 국내수역 진입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조치와 충돌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집행권

해양법협약은 기국 중심의 집행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법 원칙을 확대하여 기국 외에 항구국가, 연안국가에도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선박기인오염 규제법규는 법규의 위반 또는 환경피해의 발생장소에 따라 기국, 항구국가, 연안국가에 의해 각각 집행된다.

① 기국의 집행권

기국은 소속선박이 해양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국제법규와 기준, 그리고 국내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때 법규위반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이들 법규를 집행해야 한다(제 217조 1항). 기국으로 하여금 자국 소속선박이 해양오염관련 국제법규와 기준 및 국내법규를 준수하도록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국의 집행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국들이 자국선박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오지 않은 종래의 태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국은 소속선박이 선박의 디자인, 구조, 장비 및 승무원에 관한 요건 등에 관한 국제법규와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항해를 금지해야 하며, 항해 금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217조 2항). 항해요건이 국제법규와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에 대해 항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소속선박은 국제법규 및 기준에 따라 발급된 선박검사증을 선상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기국은 선박검사증이 선박의 실제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때 명백한 위반의 근거가 없으면 실제상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제 217조 3항).

소속선박이 국제규칙 및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기국은 위반발생 장소 또는 오염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 217조 4항). 기국은 선박의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이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 217조 5항). 다른 국가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기국은 자국 선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자국 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제 217조 6항). 기국은 취해진 조치와 결과를 요청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소속선박에 대한 기국의 처벌은 재발을 막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제 217조 7 & 8항).

② 항구국가의 집행권

항구국가는 항구 또는 연안정박시설 내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외국선박이 국제법규와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영해, 국내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밖(공해)에서 오염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 218조 1항). 항구국가는 자국 수역 내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양법협약은 다른 국가 선박이 공해상에서 행한 오염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항구국가의 집행권을 인정함으로써 공해의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해상 선박오염행위에까지 항구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해양법 상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항구국가에 의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수역, 영해, 경제수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국가나 기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항구국가의 수역에 오염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제 218조 2항). 항구국가의 관할권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국가의 요청이 있거나 자국 수역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박이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배출위반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국가가 요청을 하면 항구국가는 가능한 한 조사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기국이 요청하는 때에도 가능한 한 배출위반 조사를 해야 한다(제 218조 3항).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발생한 선박기인 오염에 대해서 피해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염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든 기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구국가가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항구국가의 조사기록은 기국 또는 연안국가가 요청하면 이들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 연안국가의 수역에서 배출위반이 발생한 경우 연안국가가 요청하면 항구국가의 심리절차는 중지되며, 사건기록 및 증거 등을 연안국가에 이관해야 한다(제 218조 4항).

항구에 들어온 선박이 선박 감항성(seaworthiness)에 관한 국제법규와 기준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위협하는 경우에 항구국가는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원인이 제거된 후에 항해를 허가해야 한다(제 219조). 감항성이란 선박이 목적지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감항성에 관한 국제법규와 기준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항구국가가 집행권을 행사하여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항해를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③ 연안국가의 집행권

연안국가는 자국의 영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이 해양법협약 또는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그 항구에 들어온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1항).

연안국의 영해를 항해중인 선박이 항해 중에 해양법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연안국가는 선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2항). 다만 연안국이 선박을 조사하는 경우 무해통항 규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선박기인오염 규제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또는 이를 시행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가는 선박식별, 등록항, 이전 및 다음 기항지에 관한 정보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 220조 3항). 이때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가는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에 대해 물리적 조사를 할 수 있다(제 220조5항).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중인 선박이 배타적 연안국의 해안선이나 관련이익,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배출을 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6항). 다만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합의에 의해 보석금 기타 금융 담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는 경우, 연안국은 그 선박의 출항을 허용한다(제 220조 7항).

선박 충돌이나 좌초와 같이 중대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국은 국제관습법이나 성문국제법에 따라 영해 밖까지 해양오염피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221조).

4) 관할권행사의 중복

기국, 연안국가, 항구국가 등이 관할권을 행사할 때 국가들 사이에서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기국이 선박기인오염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국선박에 대해 소송절차를 시작하면 그 선박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국가는 이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위반행위가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연안국가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기국이 상습적으로 선박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의 시행의무를 무시한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하던 국가가 계속해서 절차를 맡게 된다(제 228조 1항).

나. 연안국의 권리·의무

1) 연안국가의 권리

① 입법권

ⓐ 국내수역

연안국가는 자국의 국내수역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수역에서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입법권 행사가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다. 외국선박이 항구나 국내수역을 출입할 때 연안국가가 해양오염과 관련된 특별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포하고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 211조 3항). 연안국가는 국내수역으로 들어오는 외국선박이 입항에 따르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도 가진다(제25조 2항).

ⓑ 영해

연안국가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무해통항 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국 영해 내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211조 4항, 21조 1항 & 3항). 해협연안국은 영해 내에 위치한 국제해협의 경우 기름, 기름 폐기물, 기타 유독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 42조 1항). 다만 영해 내에 적용되는 해양오염관련 법령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장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나 기준을 시행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무해통항 관련 법령은 적절히 공포되어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선박오염 규제법규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제 211조 5항). 연안국가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입법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연안국의 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안국이 제정한 법과 규칙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연안국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

연안국은 경제수역 중 일부 지역이 국제법규와 기준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수역을 설정하여 선박오염을 규제하는 국내법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수역은 연안국가가 관련 국가와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국제기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때 설정하게 되며, 연안국은 이 수역에 대해 국제기구가 제정한 선박오염 관련 국제법규를 시행하는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법규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15개월이 지나면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 특별수역에 추가법규가 필요한 경우 연안국은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하며, 통보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기구가 동의하면 통보 후 15개월이 지난 때부터 추가법규를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제 211조 6항). 해양법협약은 특별수역의 설정 및 법규 제정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 얼음으로 덮인 수역(ice-covered area)

연안국은 경제수역 내의 얼음으로 덮인 수역에 대해 선박오염 규제를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 얼음에 덮인 수역에서는 특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내내 뒤덮여 있는 얼음이 항해를 위협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계 균형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연안국가의 법규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국내법규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에 합치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② 집행권

연안국가는 자국의 국내수역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을 발생시킨 외국선박에 대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선박이 항해중인 위치에 따라 관련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사하고, 법령에 의해 처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각 다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내수역

연안국가는 자발적으로 항구에 들어온 외국선박이 자국 영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해양법협약이나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1항). 국내수역에서는 연안국가가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해나 경제수역에서 오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영해

영해를 항해중인 선박이 해양법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연안국가는 무해통항 규정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2항).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을 조사하되 무해통항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안국가의 관할권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오염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제 19조 2항 h).

ⓒ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선박이 경제수역에서 선박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규와 기준 및 이를 시행하는 국내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가는 이 선박에 대해 선박 확인, 등록항, 이전 및 다음 도착항구, 기타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 220조 3항). 법령위반 선박에 대해 관련정보를 요구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이 영해보다 제한되어 있지만 선박의 법규위반에 의해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실질적 배출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고, 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안국가가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 220조 5항).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국제법규 및 기준의 위반으로 연안국가의 관련이익 또는 영해나 경제수역의 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일으킨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제 220조 6항). 그러나 관계국제기구나 합의를 통해 보석금 기타 재정적 담보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연안국가가 이 절차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해를 허용해야 한다(제 220조 7항).

ⓓ 해난사고

선박 충돌, 좌초 및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해난사고나 그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안선 기타 관련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영해 밖까지도 대응조치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관습국제법이나 성문국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 221조).

2) 연안국의 의무

해양법협약은 연안국가의 관할권을 확대하되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는 연안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서 부과되고 있다.

① 일반적 의무

각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며(제 192조), 자연자원을 개발하되 환경정책 및 해양환경을 보존할 의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 193조). 또한 각 국가는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환경정책과 조화시킬 의무가 있는데, 특히 선박오염과 관련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제 194조). 이러한 의무는 연안국, 비연안국을 가리지 않고 협약당사국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속한다.

②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연안국은 해양법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해양법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해통항권을 부인 또는 침해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특정국가의 선박, 또는 특정국가로 화물을 반입·반출하거나 특정국가를 위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포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제 24조).

③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각 국가는 해양오염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각 국가는 증인심문 및 다른 국가 당국이나 관계 국제기구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을 용이하게 할 조치를 취하고, 관계 국제기구, 기국 및 오염발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의 공식대표가 소송에 용이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에 출석하는 공식대표는 국내법령이나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 223조).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연안국은 자국의 수역 내에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규제법규를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④ 법령집행권한 행사상의 부정적 영향 방지 의무

각 국가는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선박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양환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연안국은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선박에 위험을 초래시키지 않아야 하며, 선박을 안전하지 못한 항구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 225조).

⑤ 외국선박을 지체시키지 않을 의무

연안국은 해양오염 규제법규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을 조사할 때 필요한 기간 이상 지체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연안국이 외국선박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을 부적절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조사에 의해 해양환경 보호관련 법령, 국제규칙과 기준의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 보석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금융 보증과 같은 합리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제 226조).

⑥ 외국선박 차별 금지 의무

연안국은 협약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선박을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제 227조).

⑦ 국가책임

연안국은 해양오염 규제법규를 집행한 국가가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합리적인 정도를 넘은 경우에 기국에게 손해 또는 손실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 232조). 이 조항은 연안국의 집행권 남용으로 외국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각 국가는 이러한 손해 또는 손실과 관련한 소송을 위하여 상환청구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