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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제도

연안지역과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활동은 해양환경의 건강과 생산성, 다양성 등을 위협하는 주요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도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농경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해양을 오염시키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육상기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하구와 연안지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은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인간 건강과 생물자원을 위협하며, 하천과 해류, 대기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 널리 확산된다. 현재 약 10억 명의 인구가 연안지역에 살고 있으며,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존은 건전한 연안환경 및 해양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UNEP,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o Adopt a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_based Activities, Washington, D.C., 23 October-3 November 1995, UNEP(OCA)/LBA/IG.2/7, 5 December 1995, p. 8.

국제사회는 육상기인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여 왔다. 이를 위한 최초의 시도는 1974년 발족된 UNEP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UNEP 지역해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된 지중해, 카리브해, 남동태평양, 흑해 등의 지역해 프로그램에서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육상오염원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남정호, 강대석,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향, 해양정책연구, 제18권 2호(2003), p.38.

다음은 1982년 해양법협약으로, 이 협약 제207조와 제213조 규정에서는 육상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육상오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UNEP 집행이사회는 육상기인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몬트리올지침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지침은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지역협정과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몬트리올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국제문서로, 육상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은 제17장 B. 해양환경보호 부문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육상 활동에서 기인하는 해양환경악화의 방지, 감소, 통제를 다루는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국가적, 지역적, 초 지역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몬트리올지침을 개정하고 기존의 지역 협정의 활동 계획의 효과성을 재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새로운 지역협정을 개발, 창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의제 21은 육상기인 오염원과 관련하여 각국이 고려하여야 할 우선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농업, 탄광, 건설 등에 있어 비점원 오염물질의 유입 통제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방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UNEP 집행이사회가 가능한 한 조속히 육상활동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제 21도 몬트리올지침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육상기인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제공하는 기본적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연구수행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부, 2003, p. 71.

1993년 UNEP 집행이사회는 의제 21의 요구에 따라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끝에 1995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육상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108개국 정부대표와 EU(European Union)는 육상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GPA 즉 “육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