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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대기오염 관련 협약내용 분석

가. 협약의 주요내용

각 국가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자국 정책과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해양오염원에 대해 취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대기로부터, 그리고 대기를 통하여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지속성물질의 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 상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 194조 1,2,3(a),4).

각 국가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 법규와 조치는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각 국의 국내법은 그들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대기권이나 그들 국가의 국기를 단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된다. 또한 각 국가는 관계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대기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전지구적, 지역적 국제법규와 기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212조). 각 국가는 자국 영공 내에서, 그리고 자국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국 법령을 집행한다. 또한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해 수립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222조).

나. 연안국의 권리·의무

1) 연안국가의 권리

① 입법권

연안국가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가는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자국 영공과 자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제정되는 법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규, 기준, 권고된 관행 . 절차 및 항공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제 212조 1항). 해양법협약은 대기를 통한 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한 국내법을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집행권

연안국가는 대기를 통한 오염과 관련하여 제정한 자국 법령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해양법협약은 연안국가가 자국 관할권하의 영공에서, 그리고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대기를 통한 오염과 관련하여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수립된 국제법규와 기준을 시행하는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 222조). 이는 국제법규 및 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집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연안국가의 의무

① 일반적 의무

각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 192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지속성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치는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의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 194조 (1)(3)(4)).

② 국제법규 및 기준 확립 의무 각 국은 특히 관련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대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전지구적·지역적 규칙과 기준 및 권고된 관행과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 212조 2항). 이 조항은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규의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연안국 . 비연안국을 가리지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