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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가.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대기오염은 고도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해 내는 매연 등에 함유된 아황산가스(SO3),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등이 공기오염과 산성비, 지구온난화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오염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기본원칙 제21호는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되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의무와 책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스톡홀름 선언의 기본원칙은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의 기본 바탕이 되어 왔다.

국가들 사이에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협약은 양자조약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 캐나다, 미국 -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이 인접해 있고 오대호(Great Lake) 주변에 산업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과 멕시코도 국경이 인접해 있고 국경주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인구집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9년에 체결된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시작으로 1985년 헬싱키 의정서, 1988년 소피아 의정서, 1991년 제네바의정서가 차례로 채택되었으며, 이황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이 각각 규제되고 있다. 1979년 제네바 협약은 대기오염을 감소 내지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들 의정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들 의정서를 채택한 결과 유럽공동체 국가들이나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이 국내규제법을 입법화하고, 환경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공공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었다.

염화불화탄소의 대량방출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도 국제사회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같은 기체의 방출은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특히 북반구 오염지역과 남극 상공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거대한 오존홀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을 통제하기 위해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등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CFCs, Halon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은 규제대상이 되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등 온실효과 기체의 급증으로 기온상승과 이상기온현상, 해수면 상승 등 기후온난화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대기오염 관련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①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9) 이 협약은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산성비 문제가 심각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는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각 당사국은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동프로그램(EMEP)을 공동으로 집행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하도록 되어 있다.

② 1985년 헬싱키 의정서 (이황화탄소 의정서: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on The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by at Least 30 Per Cent, 1985)

1985년 헬싱키의정서는 이황화탄소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최소한 30% 감축시키기 위한 의정서로,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1993년까지는 이황화탄소의 방출이나 국경이동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이황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연구에 합의하고 이황화탄소의 연간 배출량과 방출량 측정방법을 집행기구에 보고하며, 집행기구의 협력 하에 협약당사국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MEP는 이황화탄소 예산, 국경이동, 협약의 지리적 범위 내의 축적 등을 매년 협약 집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독일은 이 의정서에서 채택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채택하여 이황화탄소의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미국, 영국,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이황화 탄소 규제실적을 인정해주는 문제 또는 방출규제 시기와 관련하여 반발함으로서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③ 1988년 소피아 의정서(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1988) 1988년 소피아 의정서는 질소산화물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는 의정서로,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연간 방출량 또는 국경이동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정서는 발전소시설과 차량의 방출 등 고정된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방출기준을 정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MEP는 질소산화물의 방출규제를 위한 정책, 전략 등을 집행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이 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도 질소산화물의 국내 방출량 규제실적의 인정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미국은 1987년 이전의 방출량 규제실적 중 일부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각 국가가 서로 다른 기준 년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경우는 1978년을 기준 년도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제 방출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④ 1991년 제네바 Protocol (Geneva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1991 : VOCs Protocol)

제네바 의정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당사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국내방출을 통제하고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 2조, 8조). 또한 유기화학물질의 방출을 통제하는 기술을 교환하고(제 4조) 연구에 착수해야 하며, 방출을 감시하는 한편 의정서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제 5조, 6조). 제네바 의정서는 4개의 부속서를 갖고 있으며, 대류권 오존관리 지역 지정(TOMAS), 고정된 오염원(stationary sources)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궤도차량(on-road motor vehicles)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광화학성 오존생성 가능성(POCP)에 기초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분류 등을 각각 내용으로 하고 있다(채택 1991. 11. 18). 미국, 캐나다,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EU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①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985) 1985년 비엔나 협약은 염화불화탄소에 의한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염화불화탄소를 대량 방출해 온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국제적인 규제를 시도한다고 반발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과, 염화불화탄소의 국내이용을 금지시키고 국내입법을 통해 규제해온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토론토 그룹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이해국가그룹간의 갈등으로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상세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각 국가의 정보교환규정 등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고 있으며, 오존층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이 의정서들을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5년까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HBFCs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당사국들의 필수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CFCs 사용을 지난 96년에 중단했고 할론은 94년에 중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개도국은 CFCs의 사용량을 200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0년에는 CFC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염화불화탄소보다 값싼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s에 대해서 개도국은 2016년부터 사용량을 동결하고 2040년까지는 사용을 완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단계적인 감축일정과 규모는 추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규제물질과 규제일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7년 당사국총회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를 앞당겨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5년까지 전면 삭감하도록 하고, 1999년에는 HCFC의 기준수량 및 감축일정을 채택하는 한편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을 새로운 규제물질로 추가시키기로 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 당사국간에 규제물질 및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①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 협약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 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은 궁극적으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공표하고,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에 포함된 선진국가들(38개국)은 온실효과 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협약은 약속사항(commitment)에 따르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속력 있는 배출규제기준이나 조치는 1997년에 후속의정서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원안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별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QELROs)를 설정하고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에 따라 의정서의 발효가 불투명해지자 감축기준을 1.8%로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6%에서 각각 +1.7 %, +4.1%로 오히려 상향조정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제도(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 등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달해야 하는데, 2002년 11월 현재 비준한 87개국의 배출량이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EU국가들은 2002년 5월과 6월에 각각 비준을 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하고 있고, 2002년 11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가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해양환경의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해양환경의 대기오염은 지역협정에서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의 일부로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발틱해 연안의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채택된 발틱해 협약은 모든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협약으로 육상기인오염, 선박기인오염, 폐기물 투기(dumping), 해저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육상기인오염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 제 6조 "육상오염원에 관한 원칙 및 의무"조항에서는 당사국이 유해물질에 의한 발틱해 연안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부속서 II에서 수은 . 카드뮴과 그 합성물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등의 유해물질이 대기에 의해 발틱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상의 실행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새로운 헬싱키협약으로 대체되어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소각도 금지하고 있다. 새 협약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발틱해 연안의 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오염원에 대해 Best Environmental Practice(BEP)와 Best Available Technology(BAT)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 및 대기 중의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특별프로그램, 지침, 기준, 법규 등을 채택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해양 및 대기 중의 유해물질 방출 허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제 6조 1, 2, 3).

1974년 Paris 협약은 본 협정에서는 대기오염을 규제하지 않고, 1986년 의정서에서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에 육지로부터 방출된 대기오염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은 1982년 해양법협약이다. 해양법협약 제 212조는 대기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각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규와 기준을 시행하는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대기를 통한 오염과 육상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한 국내법을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훨씬 느슨한 통제를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추진한 지역적 해양조약이나 기타 다른 조약들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앞에서 본 1974년 헬싱키 협약과 1974년 Paris 협약만이 거의 유일하게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소각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해양법협약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의 대기오염에 대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하고, 구체적인 규제는 다른 관련협약에 맡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MARPOL 73/78은 해양법협약에 명시된 대기오염 중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협약은 1997년에 부속서 VI를 추가하여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선박으로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불화탄소, 할론 등의 고의적인 배출을 통제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배출 제한치를 넘는 디젤엔진이나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한 설비의 이용과 해상소각을 금지하고 있다(제 12규칙-16규칙). 1972년 런던협약과 1972년 오슬로 덤핑협약, 1992년 OSPAR 협약도 특정한 위험물질의 해상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독성 화학물질의 해상소각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가들에 의해 대규모로 행하여져 왔는데,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해양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72년 런던 협약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에 대한 잠정적인 기술 지침(Interim Technical Guidelines on the Control of Incineration of Wastes)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개정한 끝에 1993년에 산업폐기물과 하수 오니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오슬로협약 위원회(Oslo Commission)는 이보다 앞선 1988년에 1994년 12월 31까지 해상소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해상소각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이나 해상소각 등 해양오염의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협약이 다수 채택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 각 국가의 국내법 제도

각 국가에서는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왔고, 그 결과 발생한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내입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은 석탄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이 이황화 스모그를 형성하여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일찍부터 대기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1956에 Clean Air Act를 제정하고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역시 1954년 LA 스모그 사건을 겪은 후 1955년 Air Pollution Control Act를 제정하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을 Clean Air Act 체제로 바꾸고 계속 개정을 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 항공기에 의한 오염, 산성비, 지표면의 오존, 성층권 오존파괴, 공기오염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캐나다와의 산성비논쟁을 계기로 산성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 Clean Air Act에 산성비프로그램(Acid Rain program)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뒤이어 1999년 대기환경보전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대기환경과 실내공기의 오염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기오염 관련 국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육지의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해양의 대기오염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원이 되는 물질은 먼 거리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손쉽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여 해양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1974년 헬싱키협약과 1974년 파리협약에서는 대기오염을 육상오염원의 일부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고 당사국이 유독성 물질에 의한 해양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협약 당사국들은 국내법상으로도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해양오염 관련법에서도 해양의 대기오염원에 대해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오염 관련법으로 Ocean Dumping Act(1972년), Clean Water Act(1977년), Oil Pollution Act(1990년)가 있는데, 이 법안들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방출 금지, 해양투기 금지와 재해에 의한 기름 유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의 대기오염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해양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선박의 디젤엔진에 적용되는 국가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중국은 1982년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연안건설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연안석유탐사 및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육상기인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폐기물 투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해양의 대기오염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여 1976년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유류 오염과 폐기물 배출, 해상재난, 소각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해양의 대기오염은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의 경우도 이와 같다.

앞으로 MARPOL 협약의 부속서 VI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양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속서 VI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외국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