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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법령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9.3 환경부령 11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환경부장관의 소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25, 2001.9.3>

  1. 관리대상물자

    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의 관리대상물자를 생산·보관 또는 판매하는 업체

    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단체

      (1)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자원조사)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개정 1999.6.25>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개정 1999.6.25>


제6조 (비축물자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개정 1999.6.25>)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제2호,199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삭제(99.6.25)


          서식2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


          서식3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발급대장


          서식4 비축명령서


          서식5 비축물자 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