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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립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는 기존의 법제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모든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도 각 오염원에 따라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협약이 다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도가 낮았고, 육상기인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일부 오염원을 규제하는 법 제도는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해양오염원을 규제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법 제도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법제도로서 채택된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 협약은 각 국가에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들을 통합하는 법 체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지역협정과 동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서, 기존 협약상 의무나 장차 채택될 협약상 의무가 본 협약의 원칙과 의무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에서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제12장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법 제도를 규정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는 협약 192조-237조(46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영해나 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관한 규정에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 협약은 각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의무에서부터 전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제정 및 집행, 국제책임, 주권면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원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해저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심해저 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