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관련 협약 규정 | 협약내용 분석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 우리나라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대기오염 관련 협약 규정
제 194 조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여하한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실행가능한 방법을 그 능력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각국은 그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 있는 활동이 타국 및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서의 사고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외측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장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a)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성 또는 유해물질의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를 통하거나 대기로부터, 또는 투기에 의한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방기의 방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선박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c) 해저 및 하층상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기타 설비 및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4.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위함에 있어서 타국이 이 협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희귀하거나 취약한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종, 그리고 기타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2 조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1. 각국은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된 행위와 절차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공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
2. 각국은 그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는 데 필요한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그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전지구적 및 지역적 규칙 및 기준과 권고된 행위와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2 조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에 관한 집행
각국은 그 주권하에 그 영공에서 또는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그 국가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하여, 제212조 제1항 및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여야 하며, 항공의 안전에 관한 모든 관련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설정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의 제정 및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