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협약 규정 | 협약내용 분석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 우리나라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 핵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협약 규정
제 194 조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여하한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실행가능한 방법을 그 능력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각국은 그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 있는 활동이 타국 및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서의 사고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외측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장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a)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성 또는 유해물질의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를 통하거나 대기로부터, 또는 투기에 의한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방기의 방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선박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c) 해저 및 하층상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기타 설비 및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4)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위함에 있어서 타국이 이 협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희귀하거나 취약한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종, 그리고 기타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0 조 투기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각국은 그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는데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그 법령 및 조치는 투기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그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전지구적 및 지역적 규칙, 기준과 권고된 행위 및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규칙, 기준 및 권고된 행위와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5)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없이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문제에 관하여 적정한 고려를 한 후 그 투기를 허용, 규율 및 규제할 권리를 가진다.
6) 국내법령 및 조치는 그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전지구적 규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 216 조 투기에 의한 오염에 관한 집행
1)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 및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집행된다.
(a) 영해, 배타적경제수역내 또는 대륙붕상으로의 투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b)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하여는 기국
(c) 자국의 영토내 또는 그 근해정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적재행위에 관하여는 당해 국가
2) 어떠한 국가도 타국이 이 조에 따라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본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