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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가. 주요내용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210조 및 2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조항은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에 대해 이로 인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 210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 지역적 법규 및 기준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국내법령 및 조치는 전지구적 법규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제 210조 (1),(2),(4),(6)항).

당사국은 투기 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해,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투기를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되는 국가들을 적정하게 고려한 후 반드시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제 210조 (3), (5)항). 이 조항은 1972년 런던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1972)에서 다른 나라의 국내수역이나 영해에 투기를 할 때 그 국가의 사전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다 확대하여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은 연안국에 대해 투기허가의 발급권한 뿐만 아니라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1972년 런던협약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였다는 데 있다.

해양법협약 제 216조는 투기로 인한 오염에 관한 집행권을 구분하여,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내의 투기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내지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의 폐기물 선적행위에 대해서는 영토국가가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한 국가가 관할권 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국가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없다.

나. 연안국의 권리·의무

1) 연안국의 권리

① 입법권

연안국을 비롯한 협약 당사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관련국가의 허가 없이는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제 210조 1,2,3). 이는 당사국의 법령과 조치가 관련국가의 투기허가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법령과 조치는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는 국제 법규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 210조 6).

② 투기허가의 사전승인 및 통제권

연안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대해 사전승인을 할 권리를 가지며, 연안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투기를 할 수 없다.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해양투기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과 해양투기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제 210조 5). 이 규정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 연안에서 해양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승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강력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집행관할권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령과 국제법규 및 기준의 집행은 투기행위 장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영해,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투기할 때는 연안국가가, 소속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국이, 그리고 영해 또는 근해 정박지에서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을 선적하는 때에는 선적장소의 국가가 법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연안국가는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에 투기할 때 해양오염 규제법령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해양법협약은 소송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16조).

2) 연안국의 의무

① 해양환경 보존의무

각 국가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국가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투기에 의한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제 194조 1,2, 3(a)).

② 국제법규 및 기준 확립 의무

각 국가는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전지구적 . 지역적 법규, 기준과 권고된 행위 및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 기준과 권고된 행위는 수시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제 210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