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협약 규정 | 협약내용 분석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 우리나라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 핵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가. 협약 발효후 주요 관련활동
1) 1972년 런던협약
① 협약 체결 배경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조약이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추진한 준비위원회의 정부간 해양오염 작업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Marine Pollution: IWGMP)에서 해양투기를 통제하는 협약 초안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2년 런던에서 열린 정부간 폐기물 해양투기협약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Convention on the Dumping of Wastes at Sea)에서 런던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런던협약의 정식명칭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이며 보통 런던덤핑협약이라고 불러왔지만, 1992년 11월 제1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협약 범위를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소각 기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오염원의 규제에 두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고, 200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덴마크 등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② 협약 목적
런던 협약의 목적은 모든 해양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통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런던협약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all practicable steps)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며, 쾌적함을 손상시키고 바다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제 I조).
협약당사국은 해양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 II조). 이 조항은 해양오염방지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해양투기(dumping)라 함은 i) 선박, 항공기, 기타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바다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와 ii) 선박, 항공기, 기타 해양인공구조물을 바다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제 III조. 1(a)). 정상적인 선박운영에서 나오는 폐기물 방출, 해저 탐사 및 개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분, 과학적 연구설비 등을 처분이외의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하는 행위 등은 런던협약이 아닌 MARPOL 73/78의 규제대상이 된다.
③ 협약의 적용범위
런던협약은 각 국가의 내수(internal waters) 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III조 3항). 따라서 내수는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수역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런던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공해가 된다.
④ 해양투기 규제 방식
런던협약은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독성이 가장 강한 폐기물, 다음으로 유독성이 강한 폐기물, 그리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 각각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제IV조).
런던협약 부속서 I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폐기물 기타 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lack list). 부속서 II는 사전 특별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기타 물질을 열거하고 있다(grey list). 부속서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물질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일반허가를 받아 해양투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white list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기가능 물질의 리스트를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며, 허가 발급 시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Annex III). 일정한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양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들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되 각 국가들이 보다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지역적 이해를 갖고있는 국가들끼리 지역협정을 통해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 VIII조).
허가 발급은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발급 시 투기허용물질의 성질, 양, 투기 위치, 시간, 방법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양상태를 모니터한다. 허가발급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폐기물 적재 국가가 지고, 비당사국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가 내지 기국이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기국 내지 등록국가는 자국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발급허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제 VI조).
⑤ 해양투기 규제 대상
런던협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중 주요한 것으로는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해상소각 등이 있다.
ⓐ 준설물질(Dredged Material)
준설물질은 하천이나 해안 바닥에 쌓인 침전물질을 파낸 것으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연안국가는 선박을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항구와 항로, 기타 수로 밑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설작업을 통해 걸러낸 준설물질의 20 내지 22 % 정도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준설물질의 해양투기는 환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물고기의 서식지를 매몰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과 둘째, 준설물질의 10% 정도는 유독성 폐기물이 함유되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이다. 특히 준설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유독성 폐기물은 해양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유독성 폐기물로는 카드뮴, 수은, 크로뮴 같은 중금속과 hydrocarbon, 살충제, 그리고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선박운행이나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 등의 대량 방출에 따라 누적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준설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런던협약에는 원래 부속서 I의 8항 및 9항의 이행을 위한 잠정적 지침( interim guidelines)과 부속서 III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들 지침을 준설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 10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결의안 LDC.23(10)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의해 부속서 I의 잠정적 지침과 부속서 III의 지침이 수정되어 준설물질 처분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 하수오니(Sewage Sludge)
하수오니는 주로 도시의 생활하수나 분뇨 등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며, 수용성 폐기물과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하수오니를 해양에 투기해 왔는데,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의 경우 북해나 아이리쉬해, 뉴욕해안 부근에 많은 양의 하수오니를 투기하여 인근 바다를 오염시켜 왔다. 미국은 1991년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에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중단하였으나, 현재까지 필리핀, 일본, 한국의 세 당사국이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수오니 그 자체는 독성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생화학적 지수)가 높고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양분과 유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오니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더 높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는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왔다.
ⓒ 산업폐기물 (Industrial Waste)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 전부터 선진국의 관련 산업계가 폐기물을 손쉽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런던협약 초기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국제사회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고, 산업폐기물을 양산해 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강행해 왔다. 런던협약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각 당사국이 자국 기업에서 투기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통보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처분 방식으로 인정하였다.
1978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화학성 폐기물의 소각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이슈화되었고, 이러한 폐기물 처분방식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런던협약당사국들도 해양을 폐기물 투기장으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해양투기를 피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90년 런던협약에서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지하는 결의안 LDC. 43(13)을 채택하게 되었고, 1993년 11월 제16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수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런던협약 당사국에 효력을 갖고 있다.
ⓓ 핵폐기물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인가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인가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게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반감기가 길고 고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black list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 중 . 저준위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고 방사능의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grey list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사전 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허용해 왔다. 런던협약 이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다수의 핵국가들은 협약규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무시하고, 수십 년에 걸쳐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의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하해 왔다. 이들 국가 중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투기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1959년이래 1993년까지 동해, 바렌츠해, 카라해, 북극해 등의 해역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쏟아 부었다. 선진 핵국가들의 이같은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과 비정부간 기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는 1980년대이래 핵국가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1983년에 개최된 런던협약 제7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물질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모든 핵물질의 해양투기 동결(moratorium)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85년 제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동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극동해역에 대규모의 투기행위를 하여 국제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1993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를 하자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 안은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25년 후에 재검토를 하고 그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통한 농도희석 등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써 적어도 2018년 11월까지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 개정안은 부속서 개정을 통해 런던협약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2월 20일 발효되었다.
1993년 개정안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부속서 I, 제 9항에 명시된 최저기준(de minimis level)의 방사능 개념이다. 부속서 I의 제 9항에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는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하수오니, 준설물질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투기 가능한 방사능물질이 결정되므로 이를 정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7년 12월에 열린 제 1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IAEA에 의뢰하여 투기예정인 폐기물질이 투기 가능한가 아니면 특별한 평가가 더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지침(guidance)을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AEA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20차 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하였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기준의 방사능 개념이 Exclusion(배제)과 Exemption(면제)의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소기준 개념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시켜 자연적인 방사능(natural origin)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런던협약의 목적상 해양투기 금지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 20차 협의당사국회의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은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런던협약 하의 de minimis 개념의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 minimis concept under the London Convention 1972)을 설정하여 1999년 제 21차 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이 지도원칙은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금지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물질이 비방사성물질로 판단될 수 있는가를 정의하고 있다. 즉 1 - 5 단계의 평가절차에 따라 de minimis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판단하고, de minimis로 평가되지 않는 물질은 개별국가의 특정평가절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도원칙은 앞으로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재검토되어 갈 것이다.
2002년 제 24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IAEA는 "해양투기물질이 1972 런던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간건강보호를 위한 방사생태적 평가 절차 지침"과 "이온화방사의 영향으로부터 환경의 보호"라는 2가지 문서를 제출하였다.
ⓔ 소각(Incineration)
소각은 폐기물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특히 해상소각(incineration at sea)을 의미한다. 런던협약이 1972년에 채택될 당시에는 폐기물의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었다. 이는 해상소각이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각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편, 화학산업계에서 화학적 폐기물의 해상소각 처리를 계속 고집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특히 독성이 강한 화학적 부산물(chemical by-products)을 특수제작 선박 위에서 연소시키는 방식과 해양투기에 의해 손쉽게 유해화학물질들을 처분해 왔다.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해상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이미 1969년부터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왔으며.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북해에서 소각된 독성 폐기물질은 연간 1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성폐기물질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르가노할로겐(organohallogen) 계열의 화학물질로, 이들 물질은 바닷물 속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된다.
해상소각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비난을 받게 되자 런던협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1991년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유독성 액체폐기물의 해상소각을 최소화하기로 결의하고, 1993년에는 산업폐기물과 하수 오니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오슬로협약(Oslo Convention, 1972) 위원회(Oslo Commission)는 1988년 더 바람직한 육상처분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1994년 12월 31까지 해상소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이 해상소각을 조기에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⑥ 협약의 예외조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거나 사전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받고 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i)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 V조 1항), ii) 비상사태(emergencies)의 경우(제 V조 2항), iii) 국제법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특권이 인정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VII조 2항), iv) 부속서 I 규정에 따라 투기가 전면 금지된 유해물질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급속하게 해양유기체 및 인류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되는 경우(Annex I, 8항), v) 부속서 I. 1-5에 열거된 물질을 극소량(trace contaminants) 포함하는 폐기물 기타 물질(하수 오니, 준설 토사 등)의 경우(Annex I, 9항). 여기에서 부속서 I. 1-5에 해당하는 물질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 수은과 수은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지속성 플라스틱 및 그 밖의 지속성 합성물, 원유와 그 폐기물, 정제된 석유제품, 증류찌꺼기 등이다. 준설 토사는 나중에 제외되었다.
⑦ 협약 개정
런던협약은 정기적으로 협의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사국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과학적, 기술적 사고에 입각한 여러 결의안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협약 이행에 일조하였다. 비정부간 기구(NGOs)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영국의 석유시추시설 Brent Spar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사실을 폭로하는 등,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여 협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협약의 규제기준이 최소한의 해양투기 규제기준에 지나지 않고, 협약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며, 당사국의 핵폐기물 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행위가 자신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런던협약은 결의안 채택과 7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해양투기를 점차 강화시키고, 협약의 범위를 해양투기 뿐만 아니라 해상소각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오염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협약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8년 개정 (소각, 분쟁해결)
제 3차 협의당사국회의(1978)에서는 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한 개정안과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의 해상소각이 사전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당사국간의 분쟁시 협상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동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법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각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1979. 3. 11 발효,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미발효)
ⓑ 1980년 개정(물질 리스트)
제5차 협의당사국회의(1980)에서는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의 물질목록을 개정하여 부속서 Ⅰ에 원유, 정제된 석유제품, 석유증류찌꺼기와 그 혼합물을 추가하고, 부속서 Ⅱ에 무독성분이라도 투기되는 양에 따라 주위환경의 쾌적함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추가시켰다(1980. 9. 24 채택, 1981. 3. 11 발효).
ⓒ 1989년 개정(부속서 III에 따르는 허가발급 절차)
제12차 협의당사국회의(1989)에서는 부속서 Ⅲ에 따르는 허가발급절차를 개정하여 당사국의 해양투기 허가 시 폐기물의 특성 및 성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도록 하였다(1989. 11. 3 채택, 1990. 5. 19 발효).
ⓓ 1993년 개정(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
제 16차 협의당사국회의(1993)에서는 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하고,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며 기타 물질에 대한 해상소각은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부속서 Ⅰ의 제10항)( 1993. 11. 12 채택, 1994. 2. 20 발효).
2) 1996년 개정의정서(1996 Protocol)
① 채택배경
1990년이래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1년 제 14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 제1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개정 일정과 개정그룹회의 개최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폐기물의 소각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등 기존의 런던협약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개정의정서는 Protocol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런던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고쳐 쓴 새로운 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해양투기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② 1996년 개정의정서의 목적
1996년 개정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을 예방, 감소,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제 2조).
목적에 있어서는 개정의정서와 런던협약이 큰 차이가 없지만 개정의정서가 보다 포괄적이다. 우선 개정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런던협약에 비해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런던협약 규정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개정의정서는 해양투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오염원을 통제하여 해양오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의정서는 육상오염원을 비롯한 다른 오염원에 대한 통제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양투기 외에 해상소각의 규제를 협약 목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런던협약을 보다 확대시키고 있다. 1972년 런던협약은 채택 당시에는 해상소각을 규제하지 않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1993년 개정안에서 금지시킨 바 있다.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더 강화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을 일체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5조). 동시에 해양투기나 소각을 위해 폐기물 기타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6조).
이 Protocol에서 해양투기란 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해양에 고의로 처분하는 행위, i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을 고의적으로 해양에 처분하는 행위, ii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해저 및 그 지하에 처분하는 행위, iv ) 고의적인 처분의 목적으로 풀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부지에 유기 또는 쌓아놓는 행위(abandonment or toppling)를 말한다. 여기에서 i )과 ii )는 기존의 런던협약 규정과 동일하지만 iii )과 iv )는 개정의정서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을 고의로 해저에 투기하는 행위나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부지에 유기하는 행위도 해양투기로 간주하여 규제한다는 것이다.
③ 개정의정서의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런던협약이 내수를 배제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의정서는 내수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내수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의정서 제 1조 7항 규정에서는 해양이 내수 이외의 모든 해양 수역(all marine waters)과 해저 및 그 지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만 본다면 개정의정서 역시 기존 런던협약과 마찬가지로 내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7조에서는 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각 당사국이 내수에서의 투기나 해상소각을 통제하기 위해 개정의정서 규정이나 기타 효율적인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수에서의 의정서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입법과 제도적 기관에 대해 IMO에 통보하고, 내수 내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에 대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내수에서 행하여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은 개정의정서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내수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일반적 의무
개정의정서 제 3조에는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해양투기와 해상소각 등에 의한 해양오염의 피해가 특정국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모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과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은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예견하고 회피함으로써 환경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입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 폐기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국들은 해양투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3조 1항). 따라서 당사국들은 해양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적절한 처분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하도록 요구된다. 종전에 해양투기가 유해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협약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투기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투기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가 해양환경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원칙적으로 오염행위를 한 자가 오염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개정의정서는 이 원칙을 수용하여,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을 허가받은 자들이 오염예방 및 통제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허가행위 조건을 규제하는 관행을 증진시킬 것을 각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제 3조 2항). 또한 당사국들은 손해나 손해의 가능성을 환경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거나 한 가지 오염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규정(제 3조 3항)함으로써, 오염의 이전이나 변형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⑤ 개정의정서의 규제방식
개정의정서는 부속서 I에 명시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제 4조 1항). 기존의 런던협약이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협약상 규정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취하는데 반해, 개정의정서는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폐기물 기타 물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reverse list" 전략이라고 부른다.
부속서 I에 따라 해양투기가 허용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1. 준설물질;
2. 하수오니;
3.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기타 물질;
4. 해상운반체(vessels),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5.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6. 자연성 유기물질(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그리고
7.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 구조물(bulky items primarily comprising iron, steel, concrete and similarly unharmful materials)(Annex I, 1. 1-7).
위 4에서 해상운반체는 해상수송과 공중수송을 담당하는 모든 운반체를 말하며, 잠수함, 항공기 및 선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와 5의 경우, 파편으로 떠다니는 물질이나 해양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최대한도로 제거되어야 하고, 해양에 투기된 물질이 어업이나 항해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의 대형 구조물은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무해한 물질로서, 폐기물이 고립된 공동체를 가진 작은 섬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처분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된다(Annex I).
위에서 열거된 폐기물 기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화된 형태의 해양투기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정서에서 투기가 허용된 물질의 경우에도 당사국 국내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이 개정의정서에서 허용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제 4조 3항). 한편, 부속서 I의 규정에 따라 해양투기가 허용된 물질이라도 최저기준(de minimis level)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 즉 준설물질이나 하수오니 등에 최저기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⑥ 폐기물 평가 지침 (Waste Assessment Guidance)
각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할 때에는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 평가 체계(Waste Assessment Framework)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평가체계는 투기 예정 물질이 투기 가능한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 지침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오염된 폐기물의 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적절한 해양처분 방안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평가 체계는 1997년 런던협약 과학자 그룹(Scientific Group)의 보고서에 의해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과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으로 분리, 발전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 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부속서 I에 해당하는 투기허용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폐기물별 특정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들 평가 지침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기관이 런던협약 및 개정의정서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양투기 신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평가 지침은 협약 규정에 반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양을 투기장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감소해야 한다는 부속서 II의 취지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평가 지침을 적용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은 1997년 제 21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은 과학자 그룹의 계속적인 연구를 거쳐 2000년 제 22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Generic Waste Assessment Guidance)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은 ( i ) 폐기물 방지 감사(Waste Prevention Audit), ( ii ) 폐기물 관리 방안(Consideration of Waste Management Option), (iii) 폐기물의 특성(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 iv ) Action List, ( v ) 투기지역 선정(Dump-Site Selection), ( vi ) 잠재적 영향 평가(Assessment of Potential Effects), ( vii ) 모니터링(Monitoring), ( viii ) 허가 및 허가 조건(Permit and Permit Conditions)의 8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기관이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각 단계별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 i ) 폐기물 방지 감사는 해양투기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 i) 발생된 폐기물의 형태, 양, 상대적 위험성 ii) 상세한 생산과정 및 과정상의 폐기물 발생원 iii) 폐기물 감소 및 예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폐기물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혀질 경우, 신청자는 지역 및 국가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방지 전략(waste prevention strategy)을 세워 이행하도록 한다.
( ii ) 폐기물 관리방안의 고려 단계에서 폐기물 투기 신청자는 i) 재사용(re-use) ii) 재활용(recycling) iii) 위험요소의 제거 iv) 위험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 조치 v) 육상, 대기 및 수중 처분 등의 폐기물 관리 방안이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인간건강이나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불균형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물 처분 방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폐기물 투기 허가는 거부되어야 한다.
( iii )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기술 및 상세 설명은 대안 고려의 전제조건이자 투기가능 여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해양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iv ) Action List는 해당물질이 투기가능한 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을 제공한다. 과학자 그룹은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 리스트의 모든 측면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며, 각 당사국은 인간건강과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기초로 하여, 투기 허용 대상 폐기물과 그 요소를 심의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국가적 Action List를 개발해야 한다.
( v ) 투기지역의 선정에는 i) water-column 및 해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징 ii) 쾌적한 부지 선정, 고려 대상 지역의 가치 및 기타 이용 iii) 해양투기와 관련한 해류의 흐름 평가 iv) 경제적, 운영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투기지역의 크기와 잠재적 영향의 평가(evaluation of potential impacts)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vi ) 잠재적 영향의 평가는 해상 혹은 육상 처리 방안의 예상 결과에 대한 영향 가설이 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분산과 희석을 일으키는 폐기물 관리 방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환경에 오염물질 투입을 방지하는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평가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영향 가설을 세울 때 쾌적함의 잠재적인 영향, 산란지역 등 민감한 지역, 서식지, 이주패턴, 자원의 시장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되, 이들 조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vii ) Monitoring은 허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허가 검토 시 세워진 가설과 부지 선정 과정이 정확하고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 viii ) 허가 및 허가의 조건에 따르면 허가증의 발급 결정은 모든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시를 위한 필요조건들이 확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허가 규정은 가능한 한 환경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허가증은 감시결과와 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간격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Waste Assessment Guideline)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은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I에서 열거한 투기허용물질의 각각에 대해 세워진 평가 지침이다. 따라서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선박,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지침을 포함하게 된다. 이들 평가 지침은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각 폐기물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 지침은 일반적 지침보다 더 제한적이지도 않고 덜 제한적이지도 않다. 각 폐기물별 평가 지침은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과 동일한 8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개별적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i ) 준설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Dredged Material) 준설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은 준설물질의 해양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투기 예정인 준설물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준설행위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하여 다른 처분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양투기 문제를 다루게 된다. 준설물질의 폐기물 예방 감사 과정에서는 오염원의 확인과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즉 준설 물질 관리의 목표는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오염원 확인, 침전물질 오염의 예방과 감소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데,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point and non-point sources)을 통제하는 지역 및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처분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이용과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준설물질이 해양투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 ii ) 하수오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Sewage Sludge) 하수오니의 전략목표는 준설물질과 마찬가지로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이다. 여기에서 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며, 특히 산업적인 연원을 포함하게 된다. 폐기물 관리 방안과 관련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대안은 i) 유익한 이용 ii) 비투기지역의 재활용(off-site recycling) iii) 소각에 의한 열 파괴 iv) 위험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 처리 v) 매립(landfill) 등 육상처분 등이다.
( iii )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기타 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Fish Waste, or Material Resulting from Industrial Fish Processing Operations)
이 지침은 일차적, 이차적 어류 가공처리 폐기물만 다루는 것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류 폐기물 투기 신청자는 폐기물 관리 방안에 있어서 i) 어분의 재처리(reprocessing to fishmeal) ii) 가축/양식어류의 사료로 이용되는 목초(silage)의 생산 iii) 육상 농업의 비료로 이용 및 증발에 의한 액체폐기물 감소 등을 적절히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어류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및 종(species)의 연원, 평가기준, 인간소비에 적절한 어류인지의 여부, 야생조류에 대한 비토착성 기생충을 포함한 질병 숙주 침투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 해상운반체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Vessels)
이 지침은 개정의정서 부속서 I (1.4)에 명시된 "해상운반체(vessels at sea)"에 관한 지침이다. 여기에서 해상운반체는 어떤 형태이든 해상수송과 공중수송을 담당하는 운반체를 의미하며, 자체추진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잠수함, 항공기 및 선박을 포함한다. 부속서 I에서 같은 항목으로 다루어졌던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평가는 별도의 특별 평가 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해상운반체의 폐기물 관리 방안에 있어서 i) 운반체 또는 운반체에서 제거된 부품의 재이용 ii) 재활용 iii)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이용한 위험성분의 파기 iv) 운반체 또는 그 부품, 기름, 슬러지 등 유해 성분의 청소, 감소 또는 제거 처리 v) 육상 및 수중처분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처분수단의 이용가능성은 투기 및 대안을 포함하는 비교위험평가(comparative risk assessment)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잠재적 오염원의 확인과 관련한 오염예방계획(pollution prevention plan)이 개발되어야 하며, 잠재적 오염원과 특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투기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해양처분과 관련한 최상의 환경적 관행(best environmental practices: action list)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원을 미리 해상운반체로부터 제거하고, 해상운반체에 대한 오염예방 및 청소기술이 이행되어야 한다.
( v )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이 지침은 개정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침으로, 이러한 구조물 중 해양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플랫홈을 주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플랫홈은 광물자원의 생산, 처리, 저장 또는 생산지원을 위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시설을 말하며,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은 등대, 부표(buoy), 연안 환승 시설(offshore transfer facilities)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처분을 고려할 때 다루어지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평가할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처분방안으로는 재이용, 재활용, 파쇄에서부터 육상이나 해상의 최종처분 등이 있다. 생산, 가공, 동력장치와 기계, 저장, 운송 및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갑판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나 재이용을 위해 육상으로 보낸다.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해양투기 신청은 여러 가지 다른 관리방안을 고려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해상운송체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오염원의 확인에 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는 오염예방계획이 개발되어야 하며, 투기허가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잠재적 오염원의 상세한 기술과 특성화를 요하는 것도 동일하다. 또한 오염예방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최상의 환경적 관행을 요하게 되며, 오염예방계획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해상운송체의 경우와 같다.
( vi )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이 지침은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에 관한 특별 지침으로 이 폐기물의 특성과 요소와 관련하여 광물학을 포함한 연원, 총량, 투기 형태와 물리적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 vii ) 자연성 유기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이 지침은 주로 농업에서 유래하는 동물 및 식물성 물질에 관한 특별지침이지만, 자연성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화물이 부패한 경우 이 부패물질의 투기에도 적용된다. 최근에는 육류, 토마토, 쌀, 옥수수, 콩, 곡물, 바나나 등의 농산물과 설탕 등이 많이 투기되고 있다. 이들 폐기물의 투기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단계에서는 i) 발생된 폐기물의 형태, 양, 상대적 위험성, 포장의 성질 ii) 상세한 생산과정과 발생된 폐기물의 연원 등을 평가해야 한다.
( viii )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 구조물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ance for Assessment of Bulky Items Primarily Comprising Iron, Steel, Concrete and Similarly Unharmful Materials)
이 지침은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대형 구조물은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무해한 물질로서, 폐기물이 고립된 공동체를 가진 작은 섬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처분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되는 구조물이다. 폐기물 방지 감사의 범주에서는 폐기물의 최소화가 가장 적절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히 폐기물 특성의 고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철, 강철, 등으로 구성된 대형구조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기초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구성, 구조적 형태, 바닷물과의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는 경우 그 폐기물은 투기할 수 없다.
⑦ 발효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의 15개 당사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며(제 25조), 2002년 9월 30일 현재 16개국이 비준하였다. 원래 2000년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발효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비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이를 비준한 런던협약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이 의정서가 런던협약을 대체하게 된다(제 23조).
나.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1972년 런던협약에 1993년 12월 21일 가입하였으며, 1994년 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런던협약이 1972년 12월 29일에 채택되어 1975년 8월 30일 발효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협약 발효일로부터 19년이 지난 뒤에 가입을 한 셈이다. 1978년 개정안과 1980년 개정안, 1989년 개정안 및 1993년 개정안이 모두 발효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2002년 9월 30일 현재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16개 국가가 비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 정기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협약이행문제, 과학그룹 보고서 검토, 기술협력 및 지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 런던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의제별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왔다. 우리나라가 1998년 제출한 투기허가 보고 내용 중 불활성 지질물질과 하수오니, 광물성폐기물 등 일부는 당사국회의에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3년 5월에 개최되는 과학그룹회의에 추가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런던협약에 대한 참여가 늦은 편이고, 폐기물 투기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참여도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런던협약 홈페이지(http://www.londonconvention.org/London_Convention.htm)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해양에 투기된 4백5십만 톤 내지 6백만 톤의 산업폐기물 중 대부분을 해양에 투기하였고, 세계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세나라 만이 지금까지도 하수오니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약 및 규제에 대한 참여도는 관련 국제법 수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