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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관한법

EURATOM

설립배경과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선 유럽국가들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핵에너지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유럽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였으나 유럽 내에 에너지 부존자원이 적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5%에 달했으며, 그 비율은 차츰 증가되어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 대체원인 핵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설립된 것이 곧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다.

EURATOM은 1957년 Roma 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EC(유럽공동체)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체결 당시 6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개국으로 늘어나 있다.

EURATOM의 기본목적은 유럽의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원자력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적 핵활동의 공동관리를 통해 유럽공동체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EURATOM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원자력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핵물질을 정기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되, 핵물질이 조약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도록 통제한다. 이는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EURATOM은 핵산업의 투자자본 및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Statute, 제4조-85조, 제92조- 106조)

조직과 권한

EURATOM은 의회(Assembly), 위원회(Commission), 이사회(Council),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URATOM의 위원회는 EEC(유럽경제공동체) 및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위원회와 통합되어 EC의 위원회(Commission)가 되고, EURATOM의 이사회는 EEC 및 ECSC의 특별 각료이사회와 통합되어 EC의 이사회(Council)가 되었다. 따라서 EC의 위원회와 이사회는 EURATOM과 ECSC의 위원회 및 이사회의 기능을 일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사법법원과 경제사회위원회 역시 EC와 통합된 기관이다.

이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은 위원회와 이사회이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은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유럽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 위원회는 입법 및 집행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침(Indications), 규칙, 권고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입법은 구속력이 없어서 회원국들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설립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다.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도 이러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이사회는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최고결정기관이다. 이사회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및 집행 권한을 갖는다. 즉 위원회가 제안을 하면 이사회는 이에 따라 지침 내지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핵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한다. 안전기준은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환경관련 규제 보충)

EURATOM의 독점권 EURATOM은 위원회를 통해 유럽공동체 지역 내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배타적 소유권(exclusive right)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생산되거나 외부로부터 수입된 우라늄 광석, 핵원료(source material), 그리고 모든 핵분열성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EURATOM은 유라톰 공급기구(Supply Agency of EURATOM)를 설치하여, 공동체 내의 모든 핵물질을 구입할 권리와 판매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핵물질을 외부에 수출하거나 외부에서 수입하려는 회원국은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구입 또는 판매하는 핵물질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 (제86조-91조)

이와 같이 EURATOM은 공동체 내에서 핵물질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국제기구의 권한 집중은 상대적으로 회원국의 주권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EURATOM이 행사하는 초국가적 권한도 국가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EURATOM 회원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모든 핵활동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EURATOM의 안전조치활동

EURATOM은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고 동시에 핵물질 공급, 구입 및 통제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조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RATOM 자체 내에서 선발된 사찰원(inspectors)은 군사적 핵시설은 물론 민간 핵시설, 그밖에 핵물질과 관련된 인력 및 자료 등에 접근하여 이를 검색하고 사찰할 권한을 갖게 된다. 각 회원국은 사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물론 회원국 중에는 프랑스처럼 자국 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활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 공동판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사법법원에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EURATOM의 안전조치활동은 1968년 NPT조약이 체결된 후 이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활동과의 관계 정립을 놓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URATOM이 NPT조약에 따라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조치활동과 저촉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EURATOM은 NPT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결과,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치활동이 제약을 받고 나아가서 핵물질에 대한 동 기구의 공동판매권 내지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미국과 구소련 등의 입장에서는 NPT조약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서든 EURATOM을 조약 내로 끌어 들이고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결국 양측의 협상은 5년여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1973년에 이르러서야 국제원자력기구와 EURATOM 간에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었다.

EURATOM은 협상과정에서 자기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전조치협정 체결 후에도 자체 내에서 실시하던 안전조치활동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사찰활동은 EURATOM 자체 내의 사찰원에 의해 실시되고, 계량 내지 계측, 보고, 검증 등의 안전조치활동도 EURATOM 자체 내에서 실시된다. 또한 EURATOM이 공동체 지역 내에서 누리는 핵물질 공급 독점권과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같이 EURATOM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 테두리 내에서도 자체 내의 권한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체제를 굳건히 구축하게 되었다. 다만 EURATOM의 이같은 특권 행사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핵산업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 국가의 또다른 특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