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1991년 제네바 Protocol (VOCs Protocol)
제네바 의정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당사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국내방출을 통제하고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 2조, 8조).
유기화학물질의 방출을 통제하는 기술을 교환하고(제 4조) 연구에 착수해야 하며, 방출을 감시하는 한편 의정서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제 5조, 6조).
제네바 의정서는 4개의 부속서를 갖고 있으며, 대류권 오존관리 지역 지정(TOMAS), stationary sources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궤도차량(on-road motor vehicles)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광화학성 오존생성 가능성(POCP)에 기초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분류 등을 각각 내용으로 하고 있다(채택 1991.11.18).
1997년 9월 29일에 발효하였으며,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EU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