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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 개정안,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1999년 베이징 개정안/ 1990년 런던 조정안, 1992년 코펜하겐 조정안, 1995년 비엔나 조정안, 1997년 몬트리올 조정안, 1999년 베이징 조정안, 2007년 몬트리올 조정안)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의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안,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1999년 베이징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과, 1990년 런던 조정안, 1992년 코펜하겐 조정안, 1995년 비엔나조정안, 1997년 몬트리올 조정안, 1999년 베이징 조정안, 2007년 몬트리올 조정안 등 6개의 조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개정안과 조정안을 모두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내용

몬트리올 의정서를 구성하는 틀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원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개도국이 아닌 당사국에 대해 1999년까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50% 감축하도록 규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를 10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986년 생산량의 일정비율까지(10-15%)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1990년 런던 개정안에서는 대폭적인 감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의 경우 1991년 7월 1일부터 1994년까지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50%까지 생산하도록 허용하되, 1995년부터 50%, 1997년부터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론의 경우 1992년부터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00%, 1995년부터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은 이를 더욱 단축하여 1996년까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사염화탄소(CCl4), 클로로포름(CHCl3), 메틸클로로포름, HBFCs(hydrobromfluorocarbons)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당사국들의 필수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례조항을 재검토하여 개정안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보다 값싼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s(hydrochlorofluorocarbons:수소화염화불화탄소)에 대해서 1990년 런던 개정안에서는 이를 과도기적 물질로 규정하여 규제를 미루었으나,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에서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인정하여 2030년까지 이를 전면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

1997년 몬트리올 조정안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메틸브로마이드를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고 2015년까지 완전히 폐기하며, 선진국은 전면폐기 기한을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 베이징 개정안에서는 선진국은 HCFC의 생산을 2004년 1월부터 동결하고, 개도국은 2016년부터 동결하도록 하였으며, 메틸브로마이드(훈증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량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롬클로로메탄은 2002년부터 사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하였다.

Substance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Consumption Freeze
Phase-Out
Consumption Freeze
Phase-Out
Chlorofluorocarbons (CFC)
1 July 1989
1 January 1996
1 July 1999
1 January 2010
Halons
1 July 1989
1 January 1994
1 January 2002
1 January 2010
Other Fully Halogenated CFCs
1 July 1989
1 January 1996
1 January 2002
1 January 2010
Carbon Tetrachloride
1 July 1989
1 January 1996
1 January 2002
1 January 2010
Methyl Chloroform
1 January 1993
1 January 1996
1 January 2003
1 January 2015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1 January 1996
1 January 2030
1 January 2013
1 January 2030
Methyl Bromide
1 January 1995
1 January 2005
1 January 2002
1 January 2015

무역규제조치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 이내부터 비 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 수입을 금지하며, 규제물질의 수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비 당사국에 대한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 또한 억제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이 기술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의무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함으로서 개도국에게 외면당했던 것과 달리, 몬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확고한 재정적, 기술적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술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보완하여 기술이전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것이 곧 다자기금제도(Multilateral Fund)이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대체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금으로 쓰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다자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조달되며, 이러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경우에 개도국들은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사실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몬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대신 다자기금 제도를 만들어 대체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금으로 쓰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자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개도국의 대체기술 개발비용을 부담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자기금 제도는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평가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뒤이어 4차례에 걸친 개정안과 6차례에 걸친 조정안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비엔나협약 195개국, 몬트리올의정서 195개국, 런던 개정안 192개국, 코펜하겐 개정안 188개국, 몬트리올 개정안 175개국, 베이징 개정안 156개국이 각각 비준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문제는 다자기금에 의해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대체물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대부분 사기업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서의 기술이전조항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규제조치 준수의무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의정서 전체의 효율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효율적 감축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CFCs 필수용도 면제량(essential use exemption) 및 메틸브로마이드 긴급용도 면제량(critical use exemption) 문제, 개도국과 동유럽국가 등의 의정서 이행과 불법거래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발효 및 가입 현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 1990년 런던 개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은 1994년 6월 14일,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 베이징 개정안은 2002년 2월 25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모두 가입하였다.

가입 국가 현황은(http://ozone.unep.org/Ratification_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