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제환경협약

유엔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협약추진 배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이 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적극 주도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주된 내용은 1989년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의 제안과 1989년 헤이그 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타와 선언은 대기권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정의하고, 각 국가들에게 대기권을 보호 및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기권의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은 오타와 선언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19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토의를 거친 끝에,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기본원칙

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차별적 책임론이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각국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기후보존의무를 부담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오존층 파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개도국들보다 선진국들이 환경피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국가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은 특히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도 차별적 책임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방조치의 원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기후변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개발권은 각국의 기후변화방지 정책이 국내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개발정책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한편, 경제성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각 국가의 구체적 여건과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권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효과기체의 국제적 방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각 국가의 개별적인 환경정책에 임의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의 결합으로서 각 국가들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기후협약의 규제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협약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들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방지를 구실로 자의적인 차별조치 또는 위장된 무역규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차별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무역장벽을 구축하려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개도국들이 끝까지 저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약속사항

1) 정보제공의무

기후협약은 당사국이 지켜야 할 약속사항으로서 각 국가에 대해 먼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각 국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하지 않는 온실효과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 공표하고 당사국회의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차원의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발효된 지 3년 이내에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협약이 발효된 지 6개월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실효과기체의 배출 제한

기후협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유럽공동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속서 I에 포함된 36개국의 국가와 기타 선진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속사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차별적인 책임론에 따라 기후변화방지에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협약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부속서 I에 포함된 국가들과 기타 선진국가들은 온실효과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정책 채택 및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협약이 발효한 지 6개월 이내와 그 후 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에 자국의 정책과 조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 이들 사항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당사국회의는 첫번째 회기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산정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그후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기후변화정책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관련된 공동이행 기준을 결정한다. 협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각국의 경제적, 행정적 조치를 당사국간에 조정하고,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권장하는 국가정책과 관행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당사국회의에서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기후협약은 2000년 까지 이산화가스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에 따라, 온실기체배출의 제한조치를 각 국가에 위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협약은 온실기체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이나 조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실기체의 규제기준이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서 규제의 정도가 훨씬 취약하게 된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등 부속서 II에 포함된 25개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온실효과기체의 배출을 억제하고 저장, 흡수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의 이행과 이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이전을 포함한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군소 도서국, 저지대 연안국, 건조국, 산림국, 산림 황폐국, 천재 다발국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이 이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

개도국의 협약상 약속사항 이행은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선진국의 실질적 약속이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은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의정서 채택

기후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개도국의 이해고려,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주요한 과제로서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가입현황

이 협약 안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2002년 11월 6일 현재 EEC를 포함한 166개국이 서명하고, 186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비준을 하여 94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 상세한 가입현황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