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교토의정서
채택배경
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후 같은 해 7월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국가들간의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의 일본은 +1.7%, 캐나다는 +4.1%로 확정하였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일본과 캐나다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가에 대폭 양보를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다. 2004년 10월 5일 현재 비준국가 전체의 방출량은 44.2%로, 11% 가까이 부족한 상태이다.
2004년 10월 22일 러시아의 국가두마(하원)는 22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이 될 것이며,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청정개발제도(CDM):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사업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며, Credits중 일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2. 배출권 거래제도(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 할당된 양을 기초로 추가감축분을 다른 나라에 배출권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공동이행제도: 선진국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때 이를 인정하는 제도
4.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상계: 삼림과 농지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상계하여 온실가스 총량에 포함시킨다. 즉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삼림, 농지 등이 흡수하는 양을 계산하여 QUELROs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의무국가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 즉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 및 CO2 배출증가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0년기준 CO2배출량은 세계9위(433.5백만 CO2 톤)에 달하며, 1990년-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배 증가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동일 기간중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구조를 적게 쓰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야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