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1996년 개정의정서(1996 Protocol)
① 채택배경
1990년이래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1년 제 14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 제1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개정 일정과 개정그룹회의 개최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폐기물의 소각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등 기존의 런던협약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개정의정서는 Protocol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런던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고쳐 쓴 새로운 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해양투기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② 1996년 개정의정서의 목적
1996년 개정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을 예방, 감소,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제 2조).
목적에 있어서는 개정의정서와 런던협약이 큰 차이가 없지만 개정의정서가 보다 포괄적이다. 우선 개정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런던협약에 비해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런던협약 규정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개정의정서는 해양투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오염원을 통제하여 해양오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의정서는 육상오염원을 비롯한 다른 오염원에 대한 통제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양투기 외에 해상소각의 규제를 협약 목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런던협약을 보다 확대시키고 있다. 1972년 런던협약은 채택 당시에는 해상소각을 규제하지 않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1993년 개정안에서 금지시킨 바 있다.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더 강화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을 일체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5조). 동시에 해양투기나 소각을 위해 폐기물 기타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6조).
이 Protocol에서 해양투기란 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해양에 고의로 처분하는 행위, i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을 고의적으로 해양에 처분하는 행위, iii )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해저 및 그 지하에 처분하는 행위, iv ) 고의적인 처분의 목적으로 풀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부지에 유기 또는 쌓아놓는 행위(abandonment or toppling)를 말한다. 여기에서 i )과 ii )는 기존의 런던협약 규정과 동일하지만 iii )과 iv )는 개정의정서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을 고의로 해저에 투기하는 행위나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부지에 유기하는 행위도 해양투기로 간주하여 규제한다는 것이다.
③ 개정의정서의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런던협약이 내수를 배제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의정서는 내수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내수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의정서 제 1조 7항 규정에서는 해양이 내수 이외의 모든 해양 수역(all marine waters)과 해저 및 그 지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만 본다면 개정의정서 역시 기존 런던협약과 마찬가지로 내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7조에서는 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각 당사국이 내수에서의 투기나 해상소각을 통제하기 위해 개정의정서 규정이나 기타 효율적인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수에서의 의정서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입법과 제도적 기관에 대해 IMO에 통보하고, 내수 내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에 대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내수에서 행하여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은 개정의정서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내수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일반적 의무
개정의정서 제 3조에는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해양투기와 해상소각 등에 의한 해양오염의 피해가 특정국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모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과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은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예견하고 회피함으로써 환경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입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 폐기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국들은 해양투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3조 1항). 따라서 당사국들은 해양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적절한 처분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하도록 요구된다. 종전에 해양투기가 유해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협약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투기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투기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가 해양환경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원칙적으로 오염행위를 한 자가 오염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개정의정서는 이 원칙을 수용하여,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을 허가받은 자들이 오염예방 및 통제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허가행위 조건을 규제하는 관행을 증진시킬 것을 각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제 3조 2항). 또한 당사국들은 손해나 손해의 가능성을 환경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거나 한 가지 오염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규정(제 3조 3항)함으로써, 오염의 이전이나 변형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⑤ 개정의정서의 규제방식
개정의정서는 부속서 I에 명시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제 4조 1항). 기존의 런던협약이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협약상 규정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취하는데 반해, 개정의정서는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폐기물 기타 물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reverse list" 전략이라고 부른다.
부속서 I에 따라 해양투기가 허용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1. 준설물질;
2. 하수오니;
3.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기타 물질;
4. 해상운반체(vessels),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5.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6. 자연성 유기물질(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그리고
7.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 구조물(bulky items primarily comprising iron, steel, concrete and similarly unharmful materials)(Annex I, 1. 1-7).
위 4에서 해상운반체는 해상수송과 공중수송을 담당하는 모든 운반체를 말하며, 잠수함, 항공기 및 선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와 5의 경우, 파편으로 떠다니는 물질이나 해양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최대한도로 제거되어야 하고, 해양에 투기된 물질이 어업이나 항해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의 대형 구조물은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무해한 물질로서, 폐기물이 고립된 공동체를 가진 작은 섬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처분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된다(Annex I).
위에서 열거된 폐기물 기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화된 형태의 해양투기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정서에서 투기가 허용된 물질의 경우에도 당사국 국내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이 개정의정서에서 허용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제 4조 3항). 한편, 부속서 I의 규정에 따라 해양투기가 허용된 물질이라도 최저기준(de minimis level)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 즉 준설물질이나 하수오니 등에 최저기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⑥ 폐기물 평가 지침 (Waste Assessment Guidance)
각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할 때에는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 평가 체계(Waste Assessment Framework)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평가체계는 투기 예정 물질이 투기 가능한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 지침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오염된 폐기물의 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적절한 해양처분 방안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평가 체계는 1997년 런던협약 과학자 그룹(Scientific Group)의 보고서에 의해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과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으로 분리, 발전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 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부속서 I에 해당하는 투기허용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폐기물별 특정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들 평가 지침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기관이 런던협약 및 개정의정서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양투기 신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평가 지침은 협약 규정에 반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양을 투기장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감소해야 한다는 부속서 II의 취지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평가 지침을 적용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은 1997년 제 21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은 과학자 그룹의 계속적인 연구를 거쳐 2000년 제 22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Generic Waste Assessment Guidance)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은 ( i ) 폐기물 방지 감사(Waste Prevention Audit), ( ii ) 폐기물 관리 방안(Consideration of Waste Management Option), (iii) 폐기물의 특성(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 iv ) Action List, ( v ) 투기지역 선정(Dump-Site Selection), ( vi ) 잠재적 영향 평가(Assessment of Potential Effects), ( vii ) 모니터링(Monitoring), ( viii ) 허가 및 허가 조건(Permit and Permit Conditions)의 8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기관이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각 단계별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 i ) 폐기물 방지 감사는 해양투기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 i) 발생된 폐기물의 형태, 양, 상대적 위험성 ii) 상세한 생산과정 및 과정상의 폐기물 발생원 iii) 폐기물 감소 및 예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폐기물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혀질 경우, 신청자는 지역 및 국가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방지 전략(waste prevention strategy)을 세워 이행하도록 한다.
( ii ) 폐기물 관리방안의 고려 단계에서 폐기물 투기 신청자는 i) 재사용(re-use) ii) 재활용(recycling) iii) 위험요소의 제거 iv) 위험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 조치 v) 육상, 대기 및 수중 처분 등의 폐기물 관리 방안이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인간건강이나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불균형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물 처분 방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폐기물 투기 허가는 거부되어야 한다.
( iii )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기술 및 상세 설명은 대안 고려의 전제조건이자 투기가능 여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해양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iv ) Action List는 해당물질이 투기가능한 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을 제공한다. 과학자 그룹은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 리스트의 모든 측면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며, 각 당사국은 인간건강과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기초로 하여, 투기 허용 대상 폐기물과 그 요소를 심의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국가적 Action List를 개발해야 한다.
( v ) 투기지역의 선정에는 i) water-column 및 해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징 ii) 쾌적한 부지 선정, 고려 대상 지역의 가치 및 기타 이용 iii) 해양투기와 관련한 해류의 흐름 평가 iv) 경제적, 운영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투기지역의 크기와 잠재적 영향의 평가(evaluation of potential impacts)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vi ) 잠재적 영향의 평가는 해상 혹은 육상 처리 방안의 예상 결과에 대한 영향 가설이 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분산과 희석을 일으키는 폐기물 관리 방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환경에 오염물질 투입을 방지하는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평가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영향 가설을 세울 때 쾌적함의 잠재적인 영향, 산란지역 등 민감한 지역, 서식지, 이주패턴, 자원의 시장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되, 이들 조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vii ) Monitoring은 허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허가 검토 시 세워진 가설과 부지 선정 과정이 정확하고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 viii ) 허가 및 허가의 조건에 따르면 허가증의 발급 결정은 모든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시를 위한 필요조건들이 확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허가 규정은 가능한 한 환경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허가증은 감시결과와 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간격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Waste Assessment Guideline)
폐기물 특정 평가 지침은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I에서 열거한 투기허용물질의 각각에 대해 세워진 평가 지침이다. 따라서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선박,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지침을 포함하게 된다. 이들 평가 지침은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각 폐기물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 지침은 일반적 지침보다 더 제한적이지도 않고 덜 제한적이지도 않다. 각 폐기물별 평가 지침은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과 동일한 8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개별적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i ) 준설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Dredged Material)
준설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은 준설물질의 해양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투기 예정인 준설물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준설행위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하여 다른 처분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양투기 문제를 다루게 된다. 준설물질의 폐기물 예방 감사 과정에서는 오염원의 확인과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즉 준설 물질 관리의 목표는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오염원 확인, 침전물질 오염의 예방과 감소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데,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point and non-point sources)을 통제하는 지역 및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처분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이용과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준설물질이 해양투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 ii ) 하수오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Sewage Sludge)
하수오니의 전략목표는 준설물질과 마찬가지로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이다. 여기에서 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며, 특히 산업적인 연원을 포함하게 된다. 폐기물 관리 방안과 관련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대안은 i) 유익한 이용 ii) 비투기지역의 재활용(off-site recycling) iii) 소각에 의한 열 파괴 iv) 위험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 처리 v) 매립(landfill) 등 육상처분 등이다.
( iii ) 산업 가공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기타 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Fish Waste, or Material Resulting from Industrial Fish Processing Operations)
이 지침은 일차적, 이차적 어류 가공처리 폐기물만 다루는 것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류 폐기물 투기 신청자는 폐기물 관리 방안에 있어서 i) 어분의 재처리(reprocessing to fishmeal) ii) 가축/양식어류의 사료로 이용되는 목초(silage)의 생산 iii) 육상 농업의 비료로 이용 및 증발에 의한 액체폐기물 감소 등을 적절히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어류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및 종(species)의 연원, 평가기준, 인간소비에 적절한 어류인지의 여부, 야생조류에 대한 비토착성 기생충을 포함한 질병 숙주 침투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 해상운반체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Vessels)
이 지침은 개정의정서 부속서 I (1.4)에 명시된 "해상운반체(vessels at sea)"에 관한 지침이다. 여기에서 해상운반체는 어떤 형태이든 해상수송과 공중수송을 담당하는 운반체를 의미하며, 자체추진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잠수함, 항공기 및 선박을 포함한다. 부속서 I에서 같은 항목으로 다루어졌던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평가는 별도의 특별 평가 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해상운반체의 폐기물 관리 방안에 있어서 i) 운반체 또는 운반체에서 제거된 부품의 재이용 ii) 재활용 iii)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이용한 위험성분의 파기 iv) 운반체 또는 그 부품, 기름, 슬러지 등 유해 성분의 청소, 감소 또는 제거 처리 v) 육상 및 수중처분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처분수단의 이용가능성은 투기 및 대안을 포함하는 비교위험평가(comparative risk assessment)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잠재적 오염원의 확인과 관련한 오염예방계획(pollution prevention plan)이 개발되어야 하며, 잠재적 오염원과 특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투기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해양처분과 관련한 최상의 환경적 관행(best environmental practices: action list)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원을 미리 해상운반체로부터 제거하고, 해상운반체에 대한 오염예방 및 청소기술이 이행되어야 한다.
( v )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이 지침은 개정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침으로, 이러한 구조물 중 해양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플랫홈을 주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플랫홈은 광물자원의 생산, 처리, 저장 또는 생산지원을 위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시설을 말하며,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은 등대, 부표(buoy), 연안 환승 시설(offshore transfer facilities)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처분을 고려할 때 다루어지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평가할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처분방안으로는 재이용, 재활용, 파쇄에서부터 육상이나 해상의 최종처분 등이 있다. 생산, 가공, 동력장치와 기계, 저장, 운송 및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갑판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나 재이용을 위해 육상으로 보낸다. 플랫홈 기타 해양 인공구조물의 해양투기 신청은 여러 가지 다른 관리방안을 고려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해상운송체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오염원의 확인에 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는 오염예방계획이 개발되어야 하며, 투기허가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잠재적 오염원의 상세한 기술과 특성화를 요하는 것도 동일하다. 또한 오염예방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최상의 환경적 관행을 요하게 되며, 오염예방계획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해상운송체의 경우와 같다.
( vi )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이 지침은 비활성, 무기질 지질 물질에 관한 특별 지침으로 이 폐기물의 특성과 요소와 관련하여 광물학을 포함한 연원, 총량, 투기 형태와 물리적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 vii ) 자연성 유기물질의 특정 평가 지침(Specific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이 지침은 주로 농업에서 유래하는 동물 및 식물성 물질에 관한 특별지침이지만, 자연성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화물이 부패한 경우 이 부패물질의 투기에도 적용된다. 최근에는 육류, 토마토, 쌀, 옥수수, 콩, 곡물, 바나나 등의 농산물과 설탕 등이 많이 투기되고 있다. 이들 폐기물의 투기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단계에서는 i) 발생된 폐기물의 형태, 양, 상대적 위험성, 포장의 성질 ii) 상세한 생산과정과 발생된 폐기물의 연원 등을 평가해야 한다.
( viii )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 구조물의 특정 평가 지침(Special Guidance for Assessment of Bulky Items Primarily Comprising Iron, Steel, Concrete and Similarly Unharmful Materials)
이 지침은 철, 강철, 기타 고체성 무해물질로 된 대형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대형 구조물은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무해한 물질로서, 폐기물이 고립된 공동체를 가진 작은 섬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처분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되는 구조물이다. 폐기물 방지 감사의 범주에서는 폐기물의 최소화가 가장 적절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물리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히 폐기물 특성의 고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철, 강철, 등으로 구성된 대형구조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기초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구성, 구조적 형태, 바닷물과의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는 경우 그 폐기물은 투기할 수 없다.
⑦ 발효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의 15개 당사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며(제 25조), 2002년 9월 30일 현재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1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원래 2000년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발효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비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이를 비준한 런던협약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이 의정서가 런던협약을 대체하게 된다(제 23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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