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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2년 오슬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 1972)

오슬로협약은 해양투기로 인한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북동대서양 주변의 국가들이 채택한 협약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최초의 지역협정이다. 오슬로 협약은 유독성 폐기물질에 대해 특히 규제를 강화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은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독성이 약한 물질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6조, Annex I, II). 즉 해양투기 규제 대상을 black list, grey list, white list의 3개 범주로 나누어 black list에 열거된 물질들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grey list에 열거된 물질들은 사전 특별허가를 받아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물질들은 사전 일반허가를 받아 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런던협약과 유사한 것이며, 1989년 산업폐기물 투기를 잠정 중단하고 하수오니의 투기를 1998년 이전에 중단하는 등 폐기물 투기의 규제를 점차 강화한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 협약은 산업폐기물, 하수오니 뿐만 아니라 준설물질의 해양투기와 해상소각을 규제하고 있으나, 핵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의 핵산업계에서 핵폐기물 문제를 협약 내에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은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제재를 가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오슬로협약은 협약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오슬로위원회(Oslo 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