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1974년 헬싱키(Helsinki)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1974)
헬싱키협약은 발틱해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선박기인오염, 유람선에 의한 오염, 해저탐사 및 개발로 인한 오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발틱해 지역에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사전특별허가를 받은 준설토의 투기는 허용된다.
헬싱키협약은 핵폐기물을 포함한 위험물질을 이 지역 해양에 투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엄격히 제한할 것을 당사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협약은 관련 국내기구의 사전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