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남극조약 (The Antarctic Treaty, 1959)
협약추진 배경 및 채택 과정
19세기이래 탐험가들의 주의를 끌어온 남극대륙은 많은 국가의 영유권주장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칠레 , 노르웨이 및 아르헨티나의 7개 국가가 정식으로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벨지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및 구소련 등이 남극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미국과 구소련은 7개 국가의 영유권주장을 부인하고 남극에 대한 그들 국가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시사하였다. 남극의 영유권주장을 둘러싼 국가들간의 심각한 갈등은 1948년 영국 . 아르헨티나 . 칠레사이의 외교각서 교환과 전투함의 출동을 초래한 일련의 분쟁사태를 통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1948년과 1950년 두 차례에 걸쳐 남극의 국제제도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영유권주장국가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남극의 주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57-1958년 사이에 실시되었던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isical Year: IGY)은 남극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결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이것은 대규모 국제과학활동으로, 영유권 주장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합의 하에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과학자그룹들이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과학적 탐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이 지역에서 과학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고무되어 1958년 5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극이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과학적, 평화적 활동의 장으로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다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소련을 포함해서 국제지구물리관측년에 참여한 11개 국가들을 초청하였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자회의의 성공을 위해 영유권문제에 관한 법적 현상(legal status quo)을 동결하고, 동시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소련은 자국을 제외한 어떠한 다자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구소련이 미래에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의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지만, 이 다자회의에 참석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1959년 10월 5일 워싱턴에서 남극조약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국가들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협약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협약 서명 및 발효
남극조약은 조약체결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12개의 원서명국(Original Signatories)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서명되었고, 이로부터 2년 뒤인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다. 원서명국은 이질적으로 혼합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은 남극대륙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고, 벨지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구소련은 이러한 영유권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주요 내용
남극조약은 모두 14개의 조문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적 목적의 이용
남극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극조약은 남극에 대해 포괄적인 군비축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군사적 성격을 띤 어떠한 조치도 금지되고, 군사기지 및 요새의 설치, 군사적인 활동의 수행과 어떤 종류의 무기의 실험도 금지된다. 다만 과학적 연구 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사적 인원 또는 장비의 이용은 금지되지 않고 있다(제 1조). 이와 같이 군사적인 성격을 띤 모든 조치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서 남극조약은 비군사화 제도를 확립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극조약은 협의당사국으로 하여금 남극의 평화적 목적의 이용에 관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공식화하고, 권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 9조 1항 a).
또한 군사활동금지의 일환으로 남극조약은 남극에서의 어떠한 핵실험과 핵폭발 및 방사능물질의 폐기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핵에너지의 이용과 핵폭발 및 핵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협의당사국이 참여하는 협정의 체결 시에 이 협정에서 확립된 원칙을 남극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 5조 1항). 따라서 남극조약에 의해 규율되는 남극대륙과 남위 60o 이남의 수역은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최초의 비핵지대가 되었다.
2) 과학적 조사의 자유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 및 조사의 자유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장한다. 남극조약은 서문에서 국제지구물리관측년 당시 적용되었던 남극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국제협력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과학적 이해 및 발전과 일치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 2조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이 본 조약의 규정에서도 계속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국은 남극에서 과학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탐험대와 기지사이에 과학인력을 교환해야 한다. 또한 남극의 과학적 조사 및 그 결과는 상호 교환되어야 하며,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제 3조 1항).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에 관한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UN전문기구 및 남극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이해를 갖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적인 작업관계를 확립하도록 고무하고 있다(제 3조 2항). 이 규정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logical Organization:WM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a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3) 포괄적 감시제도
남극조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조약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극조약은 모든 정부의 기지시설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free access)과 검색(inspection)의 자유를 보장하는 포괄적 제도를 확립한다.
협의당사국은 본 조약에 규정된 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그의 국민인 업저버(observer)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며, 지정된 업저버의 이름과 임명시기종료 등의 사실을 다른 협의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업저버는 남극지역내의 모든 기지, 설치물, 장비, 선박 및 항공기를 어느 때나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으며, 남극에 대한 공중감시(aerial observation)도 언제나 수행할 수 있다(제 7조 1, 2, 3, 4항). 또한 모든 당사국은 자국민 또는 자국선박에 의한 남극탐험대 파견과 기지설치 및 과학적 연구 또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군사적인 인원 또는 장비의 남극반입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제 7조 5항). 이 조항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업저버에게 제공함으로서 감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및 감시제도는 남극조약규정의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화적 목적이라는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영유권주장의 동결 및 관할권
남극조약은 조약당사국간의 주권분쟁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극대륙에서의 모든 영유권주장을 동결시키고 있다. 남극조약 제 4조는 남극조약규정이 영유권주장의 포기 또는 영유권주장의 기초의 포기 내지는 감소로 해석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영유권주장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 4조 1항). 또한 이 조항은 남극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동안 일어난 어떠한 행위 또는 활동도 영유권주장을 확인, 지지 및 부인하는 근거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본 조약의 효력발생기간 중에는 기존의 영유권주장의 확대 또는 새로운 영유권주장을 금지하고 있다(제 4조 2항). 이 조항은 영유권주장국들로 하여금 영유권주장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영유권비주장국들로 하여금 영유권주장의 합법성을 계속해서 부인하도록 함으로서, 실제로는 남극의 영유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 8조는 주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관할권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 하에서의 임무행사를 원활히하고 인적 관할권에 대한 협의당사국의 개별적인 입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남극에서 감시활동에 종사하는 업저버와 과학적 조사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환되는 과학자 및 이들과 동반하는 요원들은 그들이 임무수행을 위해 남극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작위 또는 불작위에 관하여 그들 정부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제 8조 1항). 관할권행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협의당사국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제 8조 2항).
5) 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조약은 남극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제도로서 협의당사국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약 제 9조는 협의당사국대표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공식화하고 고려하며, 자국정부에 이를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당사국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당사국인 협의당사국은 원서명국과 나중에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탐험대파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과학활동을 수행함으로서 남극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여 기존협의당사국에 의해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은 조약당사국으로 구성된다. 2002년 12월 2일 현재 협의당사국은 12개의 원서명국과 나중에 가입한 폴란드, 독일, 브라질과 인도, 우리나라 등의 12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당사국은 조약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협의당사국은 2년에 한번씩 협의당사국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조약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협의당사국은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의 평화적 이용, 남극의 과학적 연구의 촉진, 국제적 과학협력의 촉진, 감시권 행사의 촉진, 관할권행사에 관한 문제 및 남극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등 실질적인 남극문제에 관한 조치를 협의, 결정하며, 이 밖에도 협의당사국은 남극의 환경보호문제에 관한 조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합의규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된 규칙 또는 권고는 모든 협의당사국에 의해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유효하며, 일단 승인된 권고조치는 남극에서 일종의 행위규범(norms for conduct)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권고제도는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의 체제 내에서 새로운 조치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dure)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6) 분쟁해결절차
남극조약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조약당사국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조약당사국들은 교섭(negotiation), 조사(inquiry), 중개(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사법적 해결(juridicial settlemant), 또는 당사국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관련당사국사이의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으로 넘겨지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은 여러 가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남극조약은 강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제 11조).
7) 조약의 수정, 개정 및 탈퇴
남극조약 제 12조는 조약의 수정, 개정 및 탈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위 30년 조항(30-years clause)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정규적인 수정 및 개정절차와 조약발효 30년 후에 개최될 수 있는 재검토회의에 의한 특별한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정규적인 절차에 따르면, 본 조약은 협의당사국의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 어느 때나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 또는 개정안은 이를 비준한 모든 협의당사국이 기탁국에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정안 또는 개정안은 기탁국에 비준을 통보한 비협의당사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며, 2년 내에 수정안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협의당사국은 이 기간이 만료한 후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 12조 1항 a, b).
특별한 수정 및 개정절차에 따르면, 협의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조약 시행일로부터 30년 후(1991.6) 또는 그 후에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검토회의에서 수정안 또는 개정안은 협의당사국 과반수를 포함해서 출석한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며, 모든 협의당사국이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수정안 또는 개정안이 2년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각 조약당사국은 이 기간이 만료한 후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탈퇴는 기탁국에 의해 관련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 12조 2항 a,b,c). 재검토회의와 조항은 조약의 자동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0년 후에 자동적으로 조약의 효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규적인 개정 및 수정절차는 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조약 가입 및 회원국 현황
남극조약의 가입은 UN회원국 또는 협의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초청된 국가들에게 개방되어 있다(제 13조 1항).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남극조약에 가입하여 조약규정에 따라 과학적 활동과 기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약 규정상, 본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 과학활동에 종사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극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2002년 12월 2일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43개국(12개 원서명국 포함)으로, 27개국의 협의 당사국과 16개국의 비협의당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협의당사국에 포함되고 있으며, 북한은 비협의당사국이다. 이 조약은 UN헌장 제 102조 규정에 따라 기탁정부(depository government)에 의해 등록이 되며, 본 조약의 기탁정부는 미국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