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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89년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

체결 배경

1980년대부터 선진국가들이 유해폐기물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법적 제재도 엄격하게 되었다. 유해폐기물 처분에 따른 비용 상승을 꺼리는 관련업자들은 이를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가 느슨한 개도국이나 동유럽으로 수출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개도국에 반입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야적장에 방치되거나 해양에 투기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다.

특히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이탈리아의 유해 폐기물이 나이지리아의 코코 항에 대량으로 반입된 사건이 발생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불법적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막기 위해 1989년에 바젤협약을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서 이로 인한 환경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이동시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거래를 제한하여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다.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유해폐기물의 종류

이 협약은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폐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부속서 I, II,III과 IV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부속서 I에는 일정한 경로로 배출된 물질 또는 일정한 위험물을 포함한 물질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다. 이들은 폐기 경로에 따라서 Y1부터 Y18까지 분류되고, 폐기물성분에 따라 Y19부터 Y45까지 분류되고 있다. 폐기경로에 따라 볼 때 규제폐기물은 병원, 보건소, 의원 등의 의료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병원폐기물, 약품제조 및 조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폐 의약품, 생물 파괴제와 식물약품의 제조, 조재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목재보존약품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유기용제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열처리와 담금질과정에서 배출되는 시안화합물 및 함유 폐기물,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 광물유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폐 화학물질과 폭발성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성분에 따라 금속카보닐, 베릴륨 및 화합물, 6가크롬,구리 및 아연의 화합물, 비소, 세레륨, 카드뮴, 안티몬, 텔루륨, 수은, 탈륨, 납 및 그 화합물들, 불화칼륨을 제외한 무기불소 화합물, 무기시안 화합물, 산류, 염기류, 석면, 유기인 화합물, 유기시안 화합물, 페놀 및 그 화합물, 에테르, 유기할로겐 용제류, 유기할로겐 화합물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속서 II에는 특별고려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잔재가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III에는 유해폐기물이 갖는 유해특성이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폭발성,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또는 폐기물,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폐기물, 산화성, 유기 과산화물, 독성,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부식성, 공기 또는 물과 작용하여 독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생태독성 등을 들고 있다.

부속서 IV에는 최종처분되거나 재생된 폐기물이 규정되어 있다. 최종처분작업은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드시 모든 처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처분작업으로는 지상 또는 지중에 처분, 토양처리, 지중투입, 표면적재, 위생매립, 육상 수계 내에 투입, 대륙붕 내 주입 등 해양투기, 기타 생물학, 물리학적 처리, 육상소각, 해상소각, 영구저장, 혼합, 재포장, 임시보관 등이 해당된다.

당사국 의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유해폐기물에 대해 각 회원국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일정한 경우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회원국,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속한 회원국, 비회원국과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으로의 이동, 관계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동, 그리고 회원국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국이 처분능력을 갖지 않거나, 수입국에서 재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폐기물, 그리고 기타 회원국에서 정한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허용된다.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회원국은 관계국가에 이동계획을 사전통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상대국은 회답을 해야 한다. 이때 수입국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환경상 건전한 처리를 명시하는 계약서에 의한 서면확인을 하는 등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관계국가는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적정한 이동, 처리를 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이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처벌 등의 조치를 포함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반처분의 허가제도, 운반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준수, 이동서류의 첨부 및 회부, 환경상 건전한 처리의 추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적정한 이동허가를 얻은 경우라도 계약대로 완료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대체조치에 의한 적정처분도 행하여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재수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폐기물의 불법거래는 금지되며, 무통보, 무동의, 위조 등에 의한 동의, 서류와의 중대한 불일치 등에 의해 불법적인 이동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즉 수출자 또는 발생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재인수 의무 또는 적정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수입자 또는 처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적정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아무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협력에 의해 적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국가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폐기물 운반선박에 대해서는 영해에서 무해 통항권을 허용한다. 그밖에도 이 협약에는 국제협력, 국가간 협정, 배상책임에 관한 협의, 분쟁해결 등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재생가능 폐기물도 유해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바젤 협약에 의해 규율되며,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과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최종처분작업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생가능 폐기물로서 재생작업을 거쳐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이용 작업

재생이용을 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 또는 기타수단으로의 사용, 용제의 회수이용 또는 재생, 용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유기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기타 무기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산 또는 염기의 재생,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한 성분의 회수, 촉매로부터 성분의 회수, 오일의 정제 또는 재이용, 농업 또는 생태학적 개선을 위한 토양처리, 위의 재생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물질의 이용, 위의 재생방법에 이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교환, 이러한 작업을 위한 물체의 집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바젤 협약은 재생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수출국가가 처분할 능력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생을 위해 도입하는 재생가능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 폐기물을 거래하는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사국은 재생가능 폐기물을 협약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 처리해야 하며,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경이동을 할 때에는 수입국 내지 경유국에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수입국의 서면동의 등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얻은 이동이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한 자가 이를 재수입해야 하며, 불법거래시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 인수 또는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국제협력이나 양자 및 다자 협정, 배상책임과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규정도 모두 재생가능 폐기물에 적용된다.

협약 개정

1995년 금지 개정안(1995 Ban Amendment) 이 개정안은 새로이 채택된 협약 부속서 VIII(Annex VIII)에 명시된 EU, OECD, 리히텐슈타인 등의 국가에서 다른 협약 당사국으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8년 폐기물 분류 및 특성화(1998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s of Wastes) 바젤협약의 기술작업그룹(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f the Basel Convention)은 유해 또는 비유해로 특징지어진 특정 폐기물 의 목록에 합의하였다. 이 목록은 협약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어 협약의 폐기물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9년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1999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는 유해폐기물의 수출, 수입, 처분 시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이동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며 책임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바젤선언 (1999 Ministerial Declaration)

바젤선언은 유해폐기물의 최소화를 특별히 강조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될 의제를 설정하였다.

가입현황

이 협약의 회원국은 2002년 11월 20일 현재 152개국이며, 우리나라도 1994년 2월 28일에 가입을 하여 유해폐기물을 수입 또는 수출시에 협약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바젤 협약 개정안의 비준 국가는 33개국이며, 바젤 의정서의 서명국가는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 개정안과 바젤 의정서에는 가입이나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바젤협약에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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